7년전 친구어머니가 골목길 걸어가시던중
전방주시태만 차량에 치여서 첫 진단은 전치 14주
병원 입원 20주를 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셨는데
7년전 사고로
아직두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여
대학병원에 가면
진통제와 같은 강한 약처방을 1달치씩 해주고.
약먹는게 괴롭고 해서 양방병원 기피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한의원치료를 받고나면
조금 좋아져서 일주일에 2번씩 7년동안
한의원을 통원하신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두 한번 크게 망가지셔서
계속 아프실거라하고.
이런 경우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해야 하냐는?
친구의 하소연을 새해를 앞둔 마지막날 술자리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나요?
PS:유치원때부터 봐온 친구라 안타까움에 글을 써봄니다.
말이 14주 20주지 20주면 대략 반년임
후유증의 영역이라 그냥 합의 기한이 다 될때 더이상 뒤로 미룰때 하는수밖에 없음
윗분 말대로 전문가 쓰는게 맞는 경우인듯
말이 14주 20주지 20주면 대략 반년임
후유증의 영역이라 그냥 합의 기한이 다 될때 더이상 뒤로 미룰때 하는수밖에 없음
윗분 말대로 전문가 쓰는게 맞는 경우인듯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후유장애 판정 받고 합의하던가 계속치료
통원교통비만 해도 엄청 나오겠네..
52주x주2회x7년x8000원 = 582만원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커트할텐데..
꾸준히 지급보증해주는거보면 큰사고이긴 한가봄..
뒤탈이 걱정된다면 진단서 의사소견 들고 변호사 상담해봐요
가지급금제도로 50%지급받고
후유장애진단 받어서 치료 해야죠
친구분 어머님 쾌차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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