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반달연골 찢김으로 06주 진단받았습니다.
횡단보도 통행할 때 신호위반하던 오토바이가 절 쳐버려서 가해자 100% 이구요.
형사합의 때문에 통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제안하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보험사와도 민사합의를 해야하는데 2주입원 했을 때에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내측반달연골 찢김으로 06주 진단받았습니다.
횡단보도 통행할 때 신호위반하던 오토바이가 절 쳐버려서 가해자 100% 이구요.
형사합의 때문에 통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제안하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보험사와도 민사합의를 해야하는데 2주입원 했을 때에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설레발 자제
운전자보험으로 벌금내려하는듯
형사합의 하자고 보채면 협박죄로 걸릴수있음
보험사와의합의는 쪽지주세요
ㄴ6주진단 2주입원이면 많이 받겠네요
형사 합의는 형벌 줄일려고
가해자가 선택하는겁니다.
그냥 저 뒤지겠습니다 하고
안하는 색기들도 있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중상해로 경찰이 입건 할수는 있는데
연골 6주로 중상해 까지는 아닐거고
해봐야 벌금형이겠네염
님이라면 해주것소?
것도 어중간하게 사는사람이 노심초사하며 해주는거지. 몸으로 때우는게 편하믄 안하는기라
웃겨증말ㅋ 무슨 해피콜 기다리는것도 아니그ㅋㅋ
형사처벌입니다
거기다 6주진단이면 구속도 가능한 범위라 먼저 연락을 안하셔도 연락올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공탁하려 할겁니다
그금액이 정해진건 없으나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평균 주당70~100만원정도 될겁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이나 가입돼 있나 확인해 보세요..
책임보험이면, 님 치료비도 모자를 수 있어요..
그색이 배째라하면 배째는거에요
민사로
현재까지 치료비 약값 등등등 다합해서 적어놓고
향후예상 치료비 적어놓고 위자료적어놓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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