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는 택배기사가 오배송을 했는데
그건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다치고
문제가 오배송간 집주인이 지거아닌거 뻔히알면서도
계속 뜯어봄.
이 집주인을 찾아가면 안나옴.
집에 없는척함.
하.
형님들 이걸 어떻게 조져야함?
일차는 택배기사가 오배송을 했는데
그건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다치고
문제가 오배송간 집주인이 지거아닌거 뻔히알면서도
계속 뜯어봄.
이 집주인을 찾아가면 안나옴.
집에 없는척함.
하.
형님들 이걸 어떻게 조져야함?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한경우에 점유물이탈죄가 성립하지만
개봉한것만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고생하는데 뭐라고 안하거든요.
근데 그집구석이 괴심해서요.
경찰서에 우선 신고하여 증거 증인 사건화 시키시고 고소장 작성하여 검찰에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기꺼 아닌거 알면서 계속 뜯어보다니
자기꺼 아닌데 뜯어본 사람이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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