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1.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2.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685?sid=102
1. 방송뉴스 시청률이 4%대에 불과한데 파급력이 크긴 뭐가 크냐? ㅉㅉㅉ
2. 미국에서는 대선기간에 언급된 것에 대해서 기소 조차하지 않는데 검찰이 너무 심하게 기소한것 같은데 이렇게 심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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