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조율사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도 안나온다? 그건 애시당초 집값보다 비싸게 들어온 본인 실수죠.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누가 따로 보상해 주나요? 가장 좋은방법은 윗분 말씀대로 본인이 입찰 하는게 제일 좋아요. 입찰도 본인이 인수한다 하면 가장 1순위 이구요. 어차피 낙찰금액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 따로 들어갈 돈도 없구요. 세입자도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알아보고 노력은 해야죠. 돈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더라구요.
이거 진짜 사실아닌듯
본인이 똑같은 피해자인데
저런식 배당ㅈ받은 자
절대저렇게못함
저도 배째라식 해서. 문 잠고
임차설정해둔상태로 이사. 문따고 들어가는순간
좃땜 그리고 배당자 저렇게 못함.
진짜 저는 위상황그대로격고 돈받고나옴
빌라세대 저말고도 다 돈받고이사
전 저거 거짓이라봄 왜 실제 2년드넘게 경매로
8차가지 유찰후. 말도안되는 낙찰후
격은 3개월전 해결됨
전세사기분들 저거믿지마세요
대항력있는 1순위면
나라세금도 후순위입니다. 저도 나라세금 연체되고 구청압류 있고 한거. 난찰자가 다내고
전세금 알파 법원비까지 다받음
물론 약간에 소송비는 몇십만원은 못받고 다받음
걱정하지마시고요. 1순위면 걱정마세요
전 개인혼자서 소송부터 경매까지 다 진행하고
법원경매가에서 경매일하면서 개인 혼자진행 해서 처음받다고. 우리빌라 다 해결했음
힘들내세요
후분양제도하면, 집값이 올라가든, 같은 가격이면 집이 개판이든 둘중 하나됨.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공급부족사태 발생할거임.
집주인 직접 반환제도는,, 그럴려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빌리고. 월세를 내면 됨.
세임자는 전세집 없으니. 월세밖에 없고, 주변 월세가 오르면 돈 더내고 사는수 밖에 없음.
애초에 전세보증금 없는 세임자가 무리하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전세들어간게 문제임.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내놓으면 경매처리해서 세입자가 우선 인수를 하면되는데
이미 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했으니.. 대출할 형편이 아니라 인수할 능력이 안되는거임.
담보잡고 사채빌려준 사람이 담보물건 가격이 적다고 국가 세금으로 차액을 값으라고 하는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임.
되도 않은 것들이 피라미드를 쌓아줌..
되도 않은 것들이 피라미드를 쌓아줌..
생애최초 등등의 제도를 이용하려던 가구의 경우엔....1주택자로 잡혀 몇 몇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빨리 법 개정해서 저 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살 생각들면 울분이라도 풀고 생각해보기 바람.
거기 안살면 위장전입신고
인간은 우주에서 소멸되야할 제1생물.
똑똑한 놈들이 더러운 가치관을 가지면, 보통의 사람들이 더 고생한다. 어휴...
사기치고 안 걸릴 방법을 물려주라
----------줄리맘---------
사기쳐도 황제 노역함...일당 5억도 있었음
민간이던 법인이던
사기치면 금액당 5천 이상 1년 이상, 1억이상 3년 이상, 10억 이상 10년 이상, 15억 이상 15년 이후 1억당 1년씩 증가
300억 사기면 300년 재산 몰수
부부 재산은 부부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피해자 또는 국고에 귀속된다
최고가 3년인데 5년 때림
검사가 과하다 항소함 ㅋ
1년 넘을 때마다 이자가 5배씩 해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해야..
사기는 쉽고 구제는 어렵고 법 집행은 한없이 느리고.. 임대차등기 해놓은 집에다가 주소이전 안되눈 조건으로 월세놓고 소액으로 년 천만원.. 두체세체 이상 있음 오천도 안되는 돈으로 년100%수익률 달성이네요 허미..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고 있는 거겠지?
선분양 제도랑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함
경매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똑같은 피해자인데
저런식 배당ㅈ받은 자
절대저렇게못함
저도 배째라식 해서. 문 잠고
임차설정해둔상태로 이사. 문따고 들어가는순간
좃땜 그리고 배당자 저렇게 못함.
진짜 저는 위상황그대로격고 돈받고나옴
빌라세대 저말고도 다 돈받고이사
전 저거 거짓이라봄 왜 실제 2년드넘게 경매로
8차가지 유찰후. 말도안되는 낙찰후
격은 3개월전 해결됨
전세사기분들 저거믿지마세요
대항력있는 1순위면
나라세금도 후순위입니다. 저도 나라세금 연체되고 구청압류 있고 한거. 난찰자가 다내고
전세금 알파 법원비까지 다받음
물론 약간에 소송비는 몇십만원은 못받고 다받음
걱정하지마시고요. 1순위면 걱정마세요
전 개인혼자서 소송부터 경매까지 다 진행하고
법원경매가에서 경매일하면서 개인 혼자진행 해서 처음받다고. 우리빌라 다 해결했음
힘들내세요
경험해봤다는 분이....
당해세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님이 운이 좋아서 잘 해결된거에요..
전세에 의존한 주거인구가 너무많음..
위에서 몇분 말씀하셨지만..
전세금을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에 위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봄..
경매법정에 1시간만 앉아있으면
전세사기에 눈물 뚝뚝 흘리며 좌절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봄...
법이 그 친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이 휘몰아침...
아무리 당해세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되도록 말이죠.
첫번째 사례는 일부 소송으로라도 받을 순 잇겠네요.
조심 합시다.... 각자도생의 굥 시대임..
그리고, 후분양제도나 전세보증금 집주인 직접반환제도는 말이 좋아보이긴 한데
후분양제도하면, 집값이 올라가든, 같은 가격이면 집이 개판이든 둘중 하나됨.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공급부족사태 발생할거임.
집주인 직접 반환제도는,, 그럴려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빌리고. 월세를 내면 됨.
세임자는 전세집 없으니. 월세밖에 없고, 주변 월세가 오르면 돈 더내고 사는수 밖에 없음.
애초에 전세보증금 없는 세임자가 무리하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전세들어간게 문제임.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내놓으면 경매처리해서 세입자가 우선 인수를 하면되는데
이미 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했으니.. 대출할 형편이 아니라 인수할 능력이 안되는거임.
담보잡고 사채빌려준 사람이 담보물건 가격이 적다고 국가 세금으로 차액을 값으라고 하는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임.
국민모두가 알아 악법이라는거...
윤짜장 마누라같은 ㄴ이나 그 에미
같은 ㄴ들이 집가지고 있으니 법 바꾸겠냐?
위살례로 1.3억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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