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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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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추레라기사 24.10.02 05:43 답글 신고
    저기 오토바이 한대 더 세우면 해결되는데
    답글 6
  • 레벨 준장 루Ol비통 24.10.02 03:20 답글 신고
    관리실에 문의해보세요
    관리비에 따라 1대는 주차 가능하죠?
    차량이 2대면 추가요금 내고있는지 관리실에 문의해보세요
    답글 0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24.10.02 03:01 답글 신고
    알박기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도 따로 주차장 되어있지 않으면 1칸의 주차자리 차지할수 있잖아요
    답글 7
  • 레벨 중장 991GT2RS 24.10.02 02:40 답글 신고
    혼다 피식이..ㅋㅋ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24.10.02 03:01 답글 신고
    알박기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도 따로 주차장 되어있지 않으면 1칸의 주차자리 차지할수 있잖아요
  • 레벨 준장 달달한달고나 24.10.02 06:29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관리소에 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 대수에 맞게 관리비 추가로 내면 주차해도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세워 놓으면 입주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어느 아파트든 오토바이 세울만한 짜투리 공간은 대부분 있을거라 봅니다.
  • 레벨 대위 3 조용히살아요 24.10.02 09:51 답글 신고
    주차비 없다잖냐...
    그럼 이용하지 말아야지...
  • 레벨 중령 3 검사독재국가 24.10.02 10:29 답글 신고
    오토바이 1대가 주차장 1칸? 첨들어보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거요?
  • 레벨 중장 젖문대쥴리 24.10.02 11:04 신고
    @검사독재국가 병신은 자기가 왜 병신인 줄 모른다니깐... 쯧쯧~~~
  • 레벨 중위 3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24.10.02 13:34 답글 신고
    알박기용도 라 잖습니까

    오토바이 주차용이 아니라 저 자리를 지만 쓰려고 세워둔거라구요
    퇴근후 지차 세워두고 오토바이타고 밖으로나가서 지 편한데 세워두고 출근할때 다시 바꾸고 라는게 상상이 안됩니까?
  • 레벨 하사 2 지섭이아빠 24.10.02 13:54 답글 신고
    관리소에 차량 등록하고 주차하면 됩니다..
    등록 안하고 저지랄하면 무개념이고
  • 레벨 준장 루Ol비통 24.10.02 03:20 답글 신고
    관리실에 문의해보세요
    관리비에 따라 1대는 주차 가능하죠?
    차량이 2대면 추가요금 내고있는지 관리실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추레라기사 24.10.02 05:43 답글 신고
    저기 오토바이 한대 더 세우면 해결되는데
  • 레벨 병장 만성피로상태 24.10.02 09:57 답글 신고
    오오 천재적인 발상이네요
  • 레벨 원사 2 도토리뱅이 24.10.02 10:36 답글 신고
    참신하다, 좋은 생각인데요
  • 레벨 소위 2 술술밴드 24.10.02 10:38 답글 신고
    오~~~~~~ !!
  • 레벨 일병 블밴 24.10.02 15:30 답글 신고
    불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1대의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서는 1개의 주차단위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겹쳐 주차하는 자는 되려 위반뱅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천사의축복을 24.10.02 20:55 신고
    @블밴 저기 오토바이 차주인가요??
  • 레벨 하사 2 시보리 24.10.02 18:49 답글 신고
    천재네...ㅎㅎ
  • 레벨 대위 1 옵티쏘울 24.10.02 06:36 답글 신고
    입주민 기준 주차 대수에 문제 없다면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입주민으로 권리는 맞다 봄!
    그런데 기준대비 초과 주차를 저따구로 했다면 문제있는 인간이라 생각함
  • 레벨 중위 1 내가언니거든 24.10.02 07:20 답글 신고
    주차비 냈으면 인정
  • 레벨 훈련병 z7z 24.10.02 08:21 답글 신고
    주차관리가 헬이라는... 헬스테이트리버시티 ㄷㄷㄷ
  • 레벨 중령 3 힐러 24.10.02 08:53 답글 신고
    글쓴이분, 관리소에 저 바이크가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입주인 바이크인지, 정상적으로 등록한 바이크인지 알아보셨을까요? 위 사항에 해당없다면 당연히 바이크 차주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단순히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주차 방해 안되게 구석진곳이나 바이크 크기에 주차할 수 있는곳 찾아서 주차했어야지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신거 같은데, 그 결정은 바이크 운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주차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 바이크 차주분들이 입주민들에 대해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이겠죠. 배려의 선택권은 바이크 차주에게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바이크 차주에게 배려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주차면적 보다 작은 바이크가 주차되어있어 보시는 시선이 안좋을 순 있는데
    엄연히 말씀드리면 바이크도 자동차로 분류되기때문에 바이크가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1도 문제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z7z 24.10.02 09:50 답글 신고
    대개 오토바이는 등록하지 않죠. 그리고 글쓴이가 오토바이 주차비 없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제기 할법도 한거고 그 판단은 글 본 사람들이 하는거예요.
    님이 문제가 있고 없고 할 이야기가 아닌듯....
    그런 관점이면 요즘 아파트들은 자전거도 등록하는데 자전거 대놔도 할 말 없죠.
  • 레벨 원사 3 흠쩝 24.10.02 09:34 답글 신고
    오토바이만 빠져나갈 수 있게 앞에 막고 세우세요.
  • 레벨 상사 1 아트랑 24.10.02 09:50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는 번호판 있는건 무조건 등록 해야합니다
    대신 주차 가능! 법적 문제 때문인듯요
    알박기도 등록해서 하세요!
  • 레벨 원수 전생에나라를구한사람 24.10.02 09:59 답글 신고
    저번에 어느 라이더가 바이크 출입문 부근에 세웠는데 주차 똑바로 하라해서 싸움이 났었나??? 여하트 정석대로 주차라인에 주차했다고 인증 하신분도 계시던데요...
  • 레벨 중위 1 내꿈은어깨깡패 24.10.02 10:01 답글 신고
    손말고 발은 괜찮나요?
  • 레벨 이등병 검벨 24.10.02 10:06 답글 신고
    흠...이륜차도 차량입니다.
    125cc 이상 똑같이 세금도 내고, 보험 없이 운행도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셨으면 나와있지 않나요? 이륜차..차량입니다.
    당연히 주차도 해야하고 주차장은 이륜차 주차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차의 정의에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이륜차도 차예요...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자동차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인 겁니다.
    그러니 댓글처럼 자전거 어쩌구 하시는 말씀은 그냥 억지일 뿐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이륜차에 대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사륜차와 똑같이
    주차공간에 주차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륜차도 똑같이 세금 내야 하고 보험 가입해야 하고 2년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받는 자동차입니다.
  • 레벨 훈련병 z7z 24.10.02 10:1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조 16호에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죠. 억지라고만 할건 아니예요.
    엄밀히 따지면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등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이더 아닌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도긴개긴이긴 합니다

    ----------------------------------------------------------------------
    2조 16호를 17호로 정정합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법 조항에 나온 그대로 차마 = 차 + 우마
    우마=교통에 사용되는 가축이며,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주차장 = 차를 세워두도록 마련한 곳 (feat. 표준국어대사전)
  • 레벨 이등병 검벨 24.10.02 10:20 신고
    @z7z 아래 내용이 도로교통법 2조 16호입니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흠...본인의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것이고 그 인식이 법과는 다른 것인데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
    정 못마땅 하시면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시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주차를 아예 못하게는 못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당할 때마다 과태료 내야합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의 한 편에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차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주차장법은 차마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법입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레벨 일병 블밴 24.10.02 15:19 신고
    @z7z 다들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과는 별도로

    주차장법에서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o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하였는데

    o 동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으며

    o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특정 자동차의 종류의 주차를 제외한 채 주차장의 설치를 할 수 없다 하였으며

    o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o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서 및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 법령해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아파트 또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중위 1 초짜농부 24.10.02 10:27 답글 신고
    법은 그러한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저기에 이륜차 주차하는 사람 한번도 못본거 같아요.

    저 역시 저기에 주차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구요.

    법은 그러한데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안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넘어가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못느끼는것이구요.

    이제 법률 개정할때가 된거 같아요.
  • 레벨 이등병 검벨 24.10.02 10:37 신고
    @초짜농부 저는 오히려 이륜차를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고 신고 당한 경우도 봤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누구는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말라하고 누구는 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냐 시비가 생길 경우 타인의 말에 따르기 보다는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운전자 입장에선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음..추가로 이륜차의 주차에 관한 건은 오히려 이륜차를 명시해서 주차관리법에 의해 주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된 걸로 압니다.

    만일 자동차의 정의에서 이륜차가 제외된다면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야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도 다 제외가 되겠죠.
    당연히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도 필요 없어질 테구요.
    위에 것은 다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는 못해야 한다? 라는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예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이륜차가 주차했다가 아이들이 놀다가 이륜차와 부딛혀 다쳤다고
    문제가 생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쨋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법의 보호를 오히려
    못 받는 건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인식이 법과 달라 그 사람의 요청대로 했다가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 줄 수 없다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안되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바깥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신호로 서 있다고 해서 뒤 차량이
    앞 차량에 위협을 가한다거나 하는 행위 처럼요.
  • 레벨 대령 3 병신보면웃겨죽어 24.10.02 11:16 답글 신고
    주차난으로 추가차량 비용 부담하면 인정!!
  • 레벨 중령 3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 24.10.02 11:33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주차비 안낸다네요.
  • 레벨 중령 2 turtleq6 24.10.02 10:31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뭐 불리하면 나도 엄연한 차량 주장 위반할 때는 나 몰라라
  • 레벨 대령 1 보배나라장터 24.10.02 11:16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아파트 관리 규정과 주차장 사용 정책에 따라 다 다릅니다.
  • 레벨 일병 블밴 24.10.02 15:31 답글 신고
    규정은 법령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서 및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 법령해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아파트 또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상병 도시땅개 24.10.02 12:53 답글 신고
    딸배가 딸배햇네
  • 레벨 상사 1 붇싼매니아 24.10.02 13:38 답글 신고
    알박기 하려거든 나처럼 차 두 대로 두 대치 관리비 내고 알박기 해라 ㅡ,.ㅡ 저게 뭔 짓이여. 알박기 왜하냐고 묻거든 문콕때문이지. 문을 잘 엽시다 다들. 글고 저긴 알박기할 만큼 명당도 아닌거같은데 왜 알박고 난리여;
  • 레벨 대위 3 아마추어복서 24.10.03 06:37 답글 신고
    알박기하는게 자랑이다
  • 레벨 소령 3 약초장어 24.10.02 13:39 답글 신고
    저 오토바이 차주 차 사진도 올려버리죠. 그래야 부끄러운줄 알지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10.02 14:10 답글 신고
    손대지말고 발로 차면 OK? ㅋㅋㅋ
  • 레벨 이등병 검벨 24.10.02 15:18 답글 신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댓글에 쓰셨듯이
    2조 16호를 17호로 정정합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법률에서는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법률 용어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합니다.
    글에 쓰신 것처럼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단어와 같이 아파트, 개인주택, 빌라를 포함한 집과 같은 개념으로 법은 정의했습니다.
    ( 정의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정의 한 게 아니라 법률이 그렇게 정의 했습니다. )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정의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역시 제가 정의한 것도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는 다시 이렇게 정의합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즉, 법에 주차장 법은 차가 아니라 차의 원소중에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차장법이 자동차에 대한 법률인데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의 원소 중에 하나인 자전거를 자동차법에 대입하는 건 의미 없는 얘깁니다.
  • 레벨 일병 블밴 24.10.02 15:22 답글 신고
    맞습니다. 몇몇 분들이 자전거를 예시로 들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 별도로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를 포함시켜 놓았고

    이에 대하여 제가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 레벨 일병 블밴 24.10.02 15:20 답글 신고
    다들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과는 별도로

    주차장법에서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o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하였는데

    o 동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으므로, 법령상 주차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맞으며

    o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특정 자동차의 종류의 주차를 제외한 채 주차장의 설치를 할 수 없다 하였으며

    o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o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서 및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 법령해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아파트 또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검벨 24.10.02 16:34 답글 신고
    주차장에 대한 법률에 추가해서...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 왈.....주차, 정차된 차량이 피해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주정차 구역이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통 주정차 과실을 10~20%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 주차장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할 때에 주차 라인 안에 잘 주차를 해야 합니다.
    괜히 주차 엄하게 해놨다가 자는 동안에 누가 내 차를 받았는데 내 책임이 10~20% 나올 수 있습니다.

    김여사님이 파가니 빼다가 주차라인 살짝 비껴난 내 차를 긁었는데 내 차 팔아서 상대차 수리비 내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라서 예외가 아닙니다.
  • 레벨 중사 1 부산원숭이 24.10.02 18:39 답글 신고
    제발 번호판 자물쇠같은거로 가려져있어서 형사처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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