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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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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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 강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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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공적 관심사면 무죄랍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지도 않는 외제 스포츠카 카고 다닌다는 악의적 선동을 해도, 그냥 그건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랍니다.
이게 선출되지 않고 시험쳐서 권력을 가진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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