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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된 육군 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 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9분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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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장교라고 하면 될것을 어그로 끌려고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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