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압박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포기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알려진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총 23억6000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는 관련 기법을 발명한 뒤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해당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972년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쓰도록 강요를 받았다. 각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씨가 특허권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이후 이를 다시 신청한 유족은 지난해 2월 진실규정 결정을 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육체적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등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되가지고...
뭔 정치를 하겠다고~쯧쯔
이런 독재적인 짓거리를 서스럼없이 했기에 욕도 같이 먹는 것이다.
아직도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모지리들은 무조건 이런 과를 말하면 게거품만 처 물어대니....
저딴 정권을 찬양하는 2찍이들에게 또다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거기다 대머리까진새끼는 문제되기전에 조져버리고
빨갱이에.
상습강간에.
걸핏하면 술처먹고.
외화유출 양주처먹고.
민족정기 말살하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뭐 한가지를 제대로 잘한거는 없구만.
까도까도 계속나오는 양파같은놈 에휴
분이
남산서 고문당하고 몸망가져 죽어
이름도 못남긴건 한민족에대한 죄악같아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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