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디올백 방지법'...공직자 배우자도 금품수수 처벌 청탁금지법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
최민희 '디올백 방지법'...공직자 배우자도 금품수수 처벌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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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정부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명시한적 없다고 법꾸라지들이 지랄을 해대니
이런건 하나하나 열거주의 말고 포괄주의로 하면 안되나
티비에 면상 나올 때마다
솔직히 위장장애 생길 것 같습니다.
거대야당이란 명목아래 그 힘을 오롯이
좌파들의 정권연장과 재탈환, 자기배 채우기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뭔놈의 되도안는 특별법들과
이딴 말도안되는 디올백법 같은거나
남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하나라도 신경쓰는거 있냐?
국민들은 음주운전이며,미성년자며,남녀갈등
다방면으로 개선되길 바라는데
입법부 장악하고 있는 그 오랜동안
그런 민생법안 하나라도 신경써 만든거있냐?
있는법만 적용해서 처벌해도 사형인데
자녀들까지는 당연히 포함 시켰어야 하고
더 포괄적으로
공직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두루 포함 해야 할 법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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