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유튜브 밀양더글로르 채널 커뮤니티.
이외에 추가할 정보는,
유튜브에 공개된 증거 자료 중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명시된 건 판결문,
"피의자'로 명시된 건 경찰 '수사보고서', '진술서', 검찰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이 없고
경찰 단계 수사보고서나 진술서에만 이름 있는 경우,
검찰 단계 진술서나 공소장에만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음.
이유는,
재판까지 간 놈들이 44명이고 실제 가해자가 남자 115명 여자 4명이기 때문.
한번 본 놈, 망만 본 놈을 피해자가 뭔 정신으로 얼굴과 이름 다 기억핼 리 없고, 44명에 대해 진술하기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듯.
이것을 악용해 판결문에 이름 없고, 수사보고서에만 이름 있다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도 있음.
주장 근거는 경찰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건데,
당시 친고죄라 피해자가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 못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외되었고, 강제성 없는 간음이라는 명목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외되기도도 하먀,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음.
그렇기에 판결문에 이름 없다고 억울한 누명 썼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면 안 됨.
솔직히 경찰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확률 사실대로 작성할 확률 중 뭐가 높을까?
당시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하자, 울산남부경찰서가 가해자들에게 연락해 공범들 다 모이라 지시하고,
가해자들이 공범들에게 연락해 특정 장소에 모이자, 경찰버스에 모두 싣어 울산남부경찰서로 간 거라,
공범끼리 연락해 모였으니,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됨.
지금까지 사실대로 반성문 쓴 가해자는 박X 한명이고,
나머지는 반성문도 가짜고, 해명글도 가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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