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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9 (토) 17: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18954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추가합니다.
"근로자는 개인의 사생활 및 사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 이익, 비즈니스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또는 발언을 포함하며,
이에 따른 모든 손실과 회사의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예인들 광고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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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잘 알고 있음 연예인은 개인사업자 같은거라 타격이 자기한테 직격으로 오죠
광고 끊기거나 섭외 끊기거나
근데 회사 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저런걸로 회사 못 짜르는거 아니깐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거임
이런 조건이면, 기독교 신자들이, 너 불교지? 회사에서 나가!!!!!! 이럴 수도 있는데 ?
불교인이 기독교 신자가 다수인 직장에 와서, 화합 을 방해했다며
저정도 될듯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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