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판중일진데
검사에 의해 사법부 판단이 무기한 중단 돠어질수도 있단 소릴 하고 싶은건가?
검사에게 공소권을 준것은 죄의 유무를 확정지으라는게 아니다.
오로지 죄는 사법부만이 법에 따라 확정짓는것이다.
검사의 공소권에 사법부가 종속되는게 아니다 이말이다.
니 말대로라면 검사의 것으로 인해 되려 사법부가 종속되어지게 되는 꼴 아니던가?
이미 소추는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재판중인 것이다.
다만 헌법상............주절주절
그리하여 실질적의미로써 주절주절
헌법애 따라 처벌치 말라므로 사법부가 멈추는것이 맞다.
멈추지 않으면? 셀프사면 하면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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