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가 메신저 열람으로 고소를 당했네요
네이버 메신저 관리자모드가 불법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네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될 수도
하지만 한남, 소추 ...는 누구한테 한건지 몰라도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줄여서 통매음으로 처벌이 됩니다.
통매음에 해당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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