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것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1번),
아니면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2번),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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