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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을 14:30~15:30까지 써서
14:30분에 퇴근을 하는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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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시간 이상 근무후에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렇게 안될거 같은데
그럴거면 중간에 화장실 간 시간 이런것 하나 없다 증명해야 함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같은데....
체력이 국가대표급이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선..권하지 않을겁니다
일하는사람 장례식장에 보내고싶은 사장은 없으니깐요
오랜시간 작업시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니
중간에 쉬었다 하라는 뜻이죠....운전도 똑같고요..
그런데 중간에 쉬어야 할시간에 쉬지 않고 빨리 퇴근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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