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토요일 밤에 식당골목에서 음주차량이 갑자기 치고서 가는바람에 본넷에 그대로 매달려서 몇미터 끌려 갓는데요
다행히 앞에 차가없어서 추가 사고는 없어서 큰외상은 없이 멈췃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불럿는데 구급차도안불러주고 알아서 119불러서 가라고 하고 나중에 개인합의만 보라고하고 굉장히 불친절한태도로 대햇는데요. 이런부분 항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바로 하는것이 바람직한가요? 일단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합의보는게 좋나요?
다행히 골절같은 큰 외상은 없으나 복부를 가격당해서 복부통증도 있고 목하고 여러군데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차가잇엇으면 피의자 차량하고 사이에 껴서 대형사고가 날뻔햇는데 이런경우 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합의 보는것이 적당한가요?
이런 큰사고는 처음이라 놀라고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병원가서 mri.ct. 엑스레이 다찍어보는게 좋나요?
형사합의금은 대게 사람이 다친경우 병원치료 1주당 50~ 80 만원 정도에 합의를 봅니다. 가령 전치 8주면 640만원 정도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준이고. 합의금은 오로지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저정도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패하자분은 공탁금을 받을지 아니면 수령거부를 할지 결정하시어 법원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보시면 반드시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어 피해자측으로 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3부 작성하시어 패하자와 피고 그리고 보험사가 나누어 가져야 하며, 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금에서 합의금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일부로 합의금을 수령함을 명시해야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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