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중에 오른쪽에서 차가 빨리지나가길래 섰는데 상대방차
운전석에 사진과 같이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야 쌍방이든 저희 잘못이든 서로 부주의한것이니 보험사로 처리하면 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차는 번호판에 긁혔는지 도무지 티가 안나는데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몇대 몇 나오잖습니까
우리차는 수리할게 없으니까 0원이라고 치고
상대방차는 예를들어 3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수리비를 몇대몇으로 나눈 비율을 보상해주는건가요?
예로 제과실 7 상대방 3이라고 하고
차 수리비 두대합산 3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21만원 보상하는건가요?
다른 예로 과실 비율 5대5라고 할때
내차 수리비 10만원 상대방 30만원이 잡혀있으면
저는 수리비 20만원을 내는건가요?
과실이 잡혔을때 수리비용정산과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을 와이프가해서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 한다고 접수했구요
그리고 수리비 얼마나오면 할증이되나요?
건든게 없다면 기본 200으로 설정되어있을거예요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함.
견적자체도 현금으로 수리하는것보다 보험수리가 더 비쌉니다.
얼마 오를지는 갱신 한달전에 알수 있습니다.
10만원 오를지 몇십만원 오를지는...
보험접수시
내차20만원이면 반반 10
상대차40만원이면 반반 20
이런식
또한 자기부담금 20만원 어차피 내야 하니까 사비로 현금 처리 하세요 3년 할증 유예보다는 싸게 먹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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