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다른곳 게시판에
어떤분들이
커피먹으라며
쿠폰(바코드) 올리는데
커피전문점서 스캔찍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점유물횡령? 타인명의도용? 절취? 등)건지.
진지하게 여춰보고 궁금하네요.
가끔 다른곳 게시판에
어떤분들이
커피먹으라며
쿠폰(바코드) 올리는데
커피전문점서 스캔찍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점유물횡령? 타인명의도용? 절취? 등)건지.
진지하게 여춰보고 궁금하네요.
삶이 많이 힘 드신가요 ?
만약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서
쿠폰을 수령받는 지정인을 정확히 지목을 했는데 내용을 인지한 상태
에서 타인이 사용을 한다면 절도 성립이 가능해 보이고요
몰랐다면 점유물 이탈 및 횡령죄에 해당 됩니다.
혹시 힘드시다면 카톡 아이디 남겨 주세요.
물어봤는데 .... 글쓴이의 게시물 시간보다 10분전에 이미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