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A- 가해자 B-편의점직원 C-피해자 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A가 점포로 전화를 하여 B가 받음.
A가 지금 바빠서 점포에 갈수 없다, 50만원 입금 할테니 문상(영수증) 발행해서 보내줄것을 요구함.
B는 거절하다 끝내 승락함.
잠시후 B 통장으로 50만원 들어옴.
B는 편의점 ATM에서 출금후 문상 발행해서 계산하고 영수증 사진찍어 A에게 보냄.
이렇게 끝난줄 알았던것이..
2일후
C가 사기 당했다며 고소를 하여 B 통장 모두 정지당함..
추측은
C가 중고거래나 이런거 하려 했고 (선입금택배거래)
A는 사기 치려고 계좌 물색을 한거고 B 가 걸려 든거 같습니다.
B 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은행 두곳에 이의제기를 신청함. (증거 모두 제시)
수일후 경찰에서 무혐의 나옴.
그런데
정지된 은행 두곳중 한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곳다 이의신청 검토중)
무혐의 상관없이 B 통장에서 50만원 인출해서 C 를 주겠다 한다네요?;
은행은 B 가 A 에게 계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다고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아직 통장은 정지중이고 인출은 안된거 같은데...
무혐의 인데 B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편의점 무작위로 전화해서 이런짓 하는거 같은데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 범인은 따로 있는데;
뇌가 없나..
C는 b한테 입금을 했으니 당연히 b한테 돈을 되돌려 받는게 맞구요. B는 A에게 상품권을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요. 결과론 적으론 b가 a에게 상품권 털린게 됩니다.
나타난 사람도 한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