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무상견인서비스를 지원한다.
완전 무상은 아니며 10키로까지 무료, 추가 1Km 마다 2천원 요금이 추가 부담된다.
서비스 지역은 사고지 부터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영업소)까지이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차량사고, 밧데리 문제, 여타 차량문제로 차가 고속도로에 정차하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영업소까지 차를 이동 시키고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하면 된다.
이를 잘 모르는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위에 사고 발생 시
개인 렉카차(구난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 처럼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단, 고속도로 개인 구난차량이 당신의 차를 마음데로 견인 할 수는 없다.
20년 7월 부터 개정된 법에따라
반드시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고 견인한 견인차주를 고발하면
구난차량은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난 동의서에는 목적지까지 요금을 필히 기제하게 되었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불법이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 임
1번만 적발되도 그냥 영구 영업정지 먹이면 하루아침에 불법 싹 없어짐
몇년전 중부내륙에서 차량이 시동이 꺼지는 일이 생겨 긴급견인 전화했더니
사고지점이 직선구간인지 곡선구간인지 물어보고, 교량,터널,절벽 구간인지 물어보더군요
도로밖 대피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듯합니다.
직선구간에 대피가 가능하다고 하니 보험서비스 받으라고 쌩까더군요
상황에 따른, 2차 사고 예방만 지원한단 건가요?
음..이럼 나가린데.
휴게소까지 견인해줌
다음은 각자 보험사 렉카가 와서 정비소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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