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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나이거원 22.10.11 09:52 답글 신고
    만약에 퇴사일이 10월 15일 이라면 7월 15일 ~ 10월 15일 이렇게 3개월 적용하는 것입니다
  • 레벨 소장 딸기나라 22.10.11 09:53 답글 신고
    퇴사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이라...상관 없습니다.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2.10.11 09:54 답글 신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달의 급여가 현저히 줄어들 시 그달은 빼고 계산함(즉 마지막달을 계산 안하고 그 전 3개월 계산)
  • 레벨 훈련병 양삼화 22.10.11 11:40 답글 신고
    1. 3개월 기준은 위에서 잘 설명해주신대로 직전 3개월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최근 한 달은 유급휴가를 받으셨기에 그 기간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나,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통상임금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 달간 임금이 평소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시 어느정도 손해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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