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환경이 넘 안좋아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궁금한게
퇴직금 계산은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걸로압니다.
만약 마지막달은 1달 안채우고
보름만 근무한다면
그달은 급여가 반으로주는데요.
그럼 퇴직금계산시
줄어드나요?
다른 예로는
만약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한달유급휴가로 쉰다면
그달은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적은데요
이것도 퇴직금 계산할때 불리해지는지요?
회사근무환경이 넘 안좋아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궁금한게
퇴직금 계산은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걸로압니다.
만약 마지막달은 1달 안채우고
보름만 근무한다면
그달은 급여가 반으로주는데요.
그럼 퇴직금계산시
줄어드나요?
다른 예로는
만약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한달유급휴가로 쉰다면
그달은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적은데요
이것도 퇴직금 계산할때 불리해지는지요?
2. 최근 한 달은 유급휴가를 받으셨기에 그 기간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나,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통상임금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 달간 임금이 평소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시 어느정도 손해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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