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금은 3억7500만원 으로들어갔으며 대출은 80%입니다.
질권설정 되있습니다
원래 계약만기는 2022년 4월13일 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하여 10월 이면 될꺼같다하여 6개월 구두로 연장하여 최종만기일은 2022년 10월 13일인데
8월부터 만기에 마춰나가겠다하니 그때쯤이면 보증금마련된다하여 집을알아보다가 계약전 집주인에게 확인전화를했는데
또다시어렵다고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종부세 미납으로 저희집이 압류가 걸려있는상황이고. 저희나름대로의 방법을취하겠다. 라고 하니 전화도받지않고 잠수타버렸습니다.
확실히 하고자 내용증명서도 올해 1월부터 계약서상주소로 보냈지만 3번이나 반송되고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집주인 초본상 주소로 3번이나보냈지만 반송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 받으라고하니 회사로보내달라해서 회사로 보냈지만 이또한 반송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않고
문자에 회신은 절대 하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것같은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소송 시작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만기일 이후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은행에 갚아야하는지 머리가 너무아픕니다.
비슷한 상황을겪거나 잘아시는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매번통화내용은 녹음하였고 문자로 항상 남겼지만 문자답변은 오지않았습니다
간편하게 지급 명령 신청이 있지만,
세금 못내 압류까지 있는 상황이면 아마 소송까지 가야 할 듯...
대출연장을안하면 대출금연체이자 발생 후
와이프이름으로 대출받은거라 신용에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ㅜㅜ
글구 그 경매에서 낙찰 받으셈
그 집에 거주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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