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뽕들이 조선은 자국민을 유일하게 노예로 삼고 맘대로
죽였다면서 일본이 우월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개소리다!
조선은 국법에 따르면 노비를 주인이 맘대로 죽이는건
왕족이라도 불가능했음.
세종은 노비라하여 함부로 때리고 죽인 양반관료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의금부에 가두고 장을 치고 직첩을 회수하고 벼슬을 빼앗은 뒤 멀리 지방으로 내쳤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몇 개의 기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세종 당대의 기록에서 8건의 기사를 인용
1) 행사직 임가가 종을 죽인 사건 (세종 8년)
- 율에 의해 장 100에 처함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02002_004
2) 집현전 응교 권채 부부의 비첩 학대 사건 (세종 9년)
- 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시키고, 그 부인 정씨는 속장에 처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9003_002
3) 최유원이 종을 타살한 사건 (세종 12년)
- 인덕(人德)에 어긋나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3024_002
4) 교동현 수령 이종규가 관노를 죽인 사건 (세종 12년)
- 종규는 장90에 직첩을 거두고 자기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한 관노의 아들은 장100에 처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6013_002
5) 함길도 감사 민심언이 관노를 죽인 사건 (세종 12년)
- 감사 심언과 도사 조갱, 그 아래 부사 등을 줄줄이 의금부에 가두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2017_004
6) 전 영흥부사 박관이 관노를 죽인 사건 (세종 12년)
- 죄가 참형에 해당하나 1등을 감해 처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2110_005
7) 좌찬성 이맹균 처의 가비 타살 사건 (세종 22년)
- 맹균을 황해도 우봉현으로 폄출하고, 그 처는 작첩을 회수함.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9_001
* 이맹균은 고려말 대학자 이색의 손자로 당시 종1품 좌찬성. 좌찬성은 3정승을 모시는 의정부의 수장으로 6조의 수장인 정2품 판서보다 높은 벼슬이고 정승 진급 1순위 후보. 지금으로 치면 국무조정실장인데 당시에는 장관보다 높은 자리였음.
* 세종의 조치는 너무 가볍다하여 신하들이 지속적으로 더 강한 형벌을 요구했으나, 세종은 대신에게 이만한 형벌이면 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2개월 후 사면
8) 전 판중추원사 오승이 종을 죽인 사건 (세종 25년)
- 승이 나이 80이니 장은 때리지 말라고 하고 경기 죽산현에 안치시킴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511004_002
* 세종 재위 32년의 장구한 세월에 찾을 수 있는 노비 살해 기록이 이 정도 건수이니 노비살해가 너무나 흔하지는 않았음. 오히려 그런 사건이 국가적인 화제가 되어 왕에게 보고되고, 왕이 직접 처분을 지시할만큼 희소했다는 사실을 반증함.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032115
관련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ev777&logNo=221914900814&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dev777%2F221914900814
세조때 세종의 아들들 중 하나가 여종을 죽였다가 발각된 사실이 있었을때 세조는 집안의 어른이라 자신이 감히 어쩔수 없다며 처벌을 못하겠다고하였다. 이 말은 아무리 왕자라도 노비를 죽이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다는 뜻이었다.
중종때는 6살 노비 아이가 발목이 절단된 채 길거리에 버려진 적이 있었는데 중종이 직접 국문하며 범인을 색출하라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조선왕조는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하늘이 내린 백성이기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었던거다.
일본처럼 사무라이 맘에 안든다고 성 안의 평민들 맘대로 죽일 권리가 있던 것에 비하면 조선의 천민이나 일본의 평민들(사실상 농노들)이나 대우가 거기서 거기였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여종을 말타는거 보다 쉽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나?
- 예1 :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 예2 : 중종 26년(1531)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순금)과 관계했다고 합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예3: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합니다.
*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정당방위 적극 인정합니다.
- 예4: 선조는 자신의 친아들인 순화군이 노비를 강간하자 유배형+얼굴에 낙인을 찍어버림
* 여자노비를 겁탈했을 때에도 왕자, 1등 공신 따지지 않고 처벌했음. 그나마 위 사례는 그냥 겁탈만 했으니 저기서 끝난거지 죽이기라도 했으면 왕자나 1등 공신이어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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