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땜에 욕먹는건가요..
그럼 보통적인 합의금 4억 받고 이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먹어야 하나요...
그냥 가해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니깐 변호사가 합의금 정한거 같던데..
저도 20대에 차에 치여서 보험회사와 합의 볼때
변호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배드림 현재 인기 게시글중 댓글에
코란도가 23키로로 달렸다고요?
제가 오늘 23키로로 달려보니 칠순 있어도
밀고 가서 멈출정도의 속도는 아니더군요.
그런데도 아이를 치고서 한참 가고 멈추더군요..
속도도 빨라보였어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잠시 속도로를 더 줄였다 신경써서 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어린리보호 구역에서 조금만 신경쓴다면
자동차로 사망사고날 만큼 큰사고는 나지 않을꺼라
봅니다.
한번 30키로 이하로 달려보세요 정말 느려요.
그리고 오늘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과속차들
존나 많네요.
접촉사고 안나보셨나요?
상대방은 합의금 얼마정도 생각한다부터 차량 수리비 얼마정도 나왔다까지 세세한 정보까지 주고받습니다.
근데 한두푼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청구금액을 의뢰인도 모르게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말이 안됩니다.. 근데 민식이부모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한거고 본인들은 이후에 알았다고 했죠..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 공감을 못얻는겁니다..
보배에선 23키로도 너무빨랏다 더 느리게 가야한다는데 아래 신문기사보시면.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하며 오히려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한걸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주고있죠..
최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민식이 측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배옹호론자들은 운전자만 조심하면 된다고합니다..
도로위에 교통안전은 보행자 운전자 같이 노력하는거지 어떤 교육자료에서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법도 잘 지킬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조심히
다닐꺼에요.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하며 오히려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한걸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주고 있습니다.
최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민식이 측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배옹호론자들은 운전자만 조심하면 된다고합니다..
도로위에 교통안전은 보행자 운전자 같이 노력하는거지 어떤 교육자료에서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민식이 부모 글좀 다시 읽고 오새요
이해력이 딸리는건 어쩔수 없지만
사람치기 힘들죠.
그만큼 느린 속도죠.
속도만 줄이면 충분히 사망사고는 예방할수
있어요 ㅎ
접촉사고 안나보셨나요?
상대방은 합의금 얼마정도 생각한다부터 차량 수리비 얼마정도 나왔다까지 세세한 정보까지 주고받습니다.
근데 한두푼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청구금액을 의뢰인도 모르게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말이 안됩니다.. 근데 민식이부모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한거고 본인들은 이후에 알았다고 했죠..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 공감을 못얻는겁니다..
보배에선 23키로도 너무빨랏다 더 느리게 가야한다는데 아래 신문기사보시면.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하며 오히려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한걸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주고있죠..
최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민식이 측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배옹호론자들은 운전자만 조심하면 된다고합니다..
도로위에 교통안전은 보행자 운전자 같이 노력하는거지 어떤 교육자료에서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밟아도 최소2~3미터 이상은 더 가서 선다는거죠 운전자가 차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인지하고 악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고 브레이크패달 밞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5~6미터 정도는 더 가서 섰을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구간 진입시 브레이크에 발을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행자 인지 즉시 브레이크밟아도 최소2~3미터 라는겁니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에게 여론이 안좋은 이유는
청구소송 금액은 의뢰인 동의없이 변호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7억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였다고 인터뷰 했다가 이 후 최초 4억 제시에 합의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건 처음부터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4억제시-합의거부-7억요구-요구거부-소송진행 이 순서가 되었다는걸 의미 합니다
매과정마다 전부 의뢰인 동의없이 변호사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7억 청구소송의 인지대는 약 280만이며 이건 의뢰인부담입니다 변호사가 먼저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건을 제기할때 280만원을 지불해야 소송을 걸수있는데 청구금액이 7억인걸 몰랐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청구금액을 잊어버렸다 까먹었다가 맞는말이겠죠
참고로 위의 7억관련 모를수가 없다는거는 언론보도내용을 토대로 여러 유투버들과 현직변호사들이 실제 해당 관련 절차와 규정을 언급하며 유투브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니 신빙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7억에 대해 사실무근 이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는 말이 안되는거죠
만약 그래도 민식이 부모님이 몰랐다고 주장하신다면 담당 변호사를 고소해야 합니다 의뢰인 동의없이 최초합의거부에 청구액 책정하고 소송까지 진행시킨거니까요
그리고 인터뷰때 민식이가 떠난 이상황에 돈이 무슨 의미냐, 그저 다른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한다 라면서 뒤에선 저런 일이 있었다는게 사람들의 분노를 산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한 유투버가 위의 7억 관련 및 그외 의문제기한거에 대해 민식이 부모님한테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커짐과 동시에 민식이 부모님쪽의 여론이 안좋은듯 합니다
당신 면허증 있지? 돌발급정지 통과했지?
그럼 돌발급정지 할때 6미터 밀렸나? 아니 6미터나 주행 후 브레이크 밟았냐고 그럼 떨어 졌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구역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때 면허시험 돌발구역 지날때와 같은 준비를 하고 지나야 한다
니가 말한 6미터 정당화 하는 글은 헛소리나 핑계란걸 알아라
20년가까이 무사고에다가 수많은 갑툭튀 겪어봤다만 진짜 제대로 갑툭튀를 겪어봤다면 면허시험때랑 실제 갑툭튀랑 차원이 다르다는걸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면허딸때처럼 반드시 나온다고 이미 알고 있는거랑 평소처럼 언제 나올지 모른다 도 분명한 차이는 있다
물론 극도로 긴장하고 운전할 수록 대처가 빠르겠지만 실제로 사고 발생시 놀라서 인식했으면서도 몸이 순간 굳는 경우도 있으며 이건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
실제로 이런 돌발 상황시 시간에 따른 거리와 대응시간은 한문철 변호사님 사고분석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에 인용하여 댓글 작성했다만 6미터를 정당화 하기보단 그부분에 대한 참작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너처럼 말하는건 운전면서 딴지 한달도 안되고 운전경력 제로인 애들도 말할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기준으로 이야기해야지
면허 돌발상황 대처능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자격요건 중 하나이기에 현실에선 그보다 더한 돌발상황이 빈번하다는걸 생각 못하고 그딴 기준 내세우냐 운전면허 시험의 돌반상황과 실제 돌발상황의 조건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니 마인드에 찬사를 보낸다 독일에서 면허딴줄
솔직히 면허만 따고 운전 몇번 안해본건가 의심된다
니가 말한 운전면허 돌발상황은 같잖은 교과서식입털기라는걸 알아라
보호자는요? 본인 몸하나 지키기 힘든 애한테 동생까지 맡긴 보호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주세요
도로위에 교통안전 운전자 보행자 보호자 같이 예방하는 거지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예방되는거 아닙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훌륭한 분들이라면 니들은 민식이 법에 적극 찬성하고 받아들이냐?.
자기 몸하나 지키기 힘든 9살짜리 애한테 4살짜리 동생 맡기는 사람이 훌륭할 수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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