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큰이슈가 되는게 참 이상하네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21]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22]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23]단지 불특정 다수의 경찰들이 운전자에 불리하게 편파처벌을 하여서 생긴 논란이다.
무조건 30키로 운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야가 확보 안된다면 10키로 이하로 가든
5키로로 달리면 던가 정차한번 하던지요.
아니면 돌아가시면 되요.
어린이 탓하는 분 교육 탓하는 분 계신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 교육시키면
100프로 전부 다지킬꺼란
확신 있나요?
어른들이 조심하면 됩니다.
어린이랑 싸우지 맙시다.
아.. 저새끼 보고 (문죄)를 따라 썼네요 ㅠ
내 차가 얼추 다 지나갔는데도 애가 중간에 튀어나와 내 뒷휀다에 처박은 상황에도 안전유의의무 위반으로 치료비 다 물어주는게 현실인데 지금 민식이법은 합의여하를 막론하고 중상해는 바로 징역1년이상임. 지가 뒤늦게 달려나와 내 차 뒷바퀴에 깔려도 다리하나 부러지면 징역1년이고 재수없게 죽으면 3년부터 시작이란건데 음주운전치사도 합의되면 집유인데 이건 그냥 전 운전자 복불복 콩밥서바이벌 찍자는거임. 지 과실 내 과실 막론하고 정말 내 차가 멈춰있던 상황에서 지가 일부러 내 차에 대가리박고 죽는상황 아니면 무조건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1퍼라도 과실 먹이기 때문에 얄짤없음.
그런 사례가 나오고 따지거나
법을 고쳐도 되는거 아닌가요?
문프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솔찍히 이번 민식이법은 정말 선즙필승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임. 차라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아닌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했어야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강화해서 1분유예 이딴게 아닌 차량 내 운전자 없는 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있으면 바로 과태로 2배부과 및 견인조치를 강화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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