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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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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dh2 26.10.30 09:03 답글 신고
    집주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답글 18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45 답글 신고
    저도 두 달 전에 딱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답글 2
  • 레벨 병장 케빈미트닉 26.10.30 09:10 답글 신고
    최근에 나온 판례인것 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답글 1
  • 레벨 소장 바엘 26.10.30 08:37 답글 신고
    12월18일이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일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딱히 할일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괜찮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에 좀 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ㅇㅋ하면 주변 부동산잇는데 다 내놓으세요

    부동산도 지 매물은 어떻게서든 나가게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 매물은 나눠먹기라 찾는 손님 아니면 잘 추천안합니다
  • 레벨 이등병 안산간호남 26.10.30 08:42 답글 신고
    12월 18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매물을 주변 부동산에게 개방해달라는 말에 회피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관리하는 두 중개사는 즈그들 밥그릇이니까 안해주고싶겠죠.. 넘 화납니다
  • 레벨 원사 3 adh2 26.10.30 09:03 답글 신고
    집주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 레벨 소령 1 전라드림 26.10.30 11:46 답글 신고
    뭐 되세요?
  • 레벨 중장 싸가지황 26.10.30 12:24 신고
    @전라드림 드림이 싸가지도 없었네???뇌만 없는줄???
  • 레벨 중령 1 해뜰날오것지 26.10.30 12:29 신고
    @전라드림
    나대지 말고 조용히있어
  • 레벨 소령 1 전라드림 26.10.30 13:06 신고
    @싸가지황 뭐되세요 존댓말 물어본건데 변호사정도 되나 이새기들은 선동질 존나게 해온애들이라 다르구나ㅡ
  • 레벨 소장 PhenomenalJ 26.10.30 13:29 신고
    드림님은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 레벨 중장 싸가지황 26.10.30 15:30 신고
    @전라드림 선동질은 드림이가 최고 아닌가??? 빨갱이드립이면 다 되는 니네당이 최고지^^ ???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1 꾸루르르르 26.10.30 18:19 신고
    @전라드림
    니깟게 알아서 뭐 하게
  • 레벨 대위 2 전설의청년 26.10.30 18:35 신고
    @전라드림
    존댓말이건 아니건 언어의 전달적 의미
    보는 사람들이 느낄 감정이 글의 선악을 결정하지~요
    부모욕을 존댓말로한다고 욕으로 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윤두창만세 26.10.30 18:59 신고
    @전라드림 경상디언들이 욕을 쳐 먹는건 다 이유가 있다 ㅎ
  • 레벨 병장 츠츠멍 26.10.30 12:03 답글 신고
    오.. 왜 끌리지 이분 ㅎ
  • 레벨 소위 3 세상이뒤집혔으면 26.10.30 12:12 답글 신고
    오..저도 부탁할게있는데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10.30 12:13 답글 신고
    일단 멋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근면실성 26.10.30 13:30 답글 신고
    머... 멋있어...
  • 레벨 상병 강물이흐르는밤 26.10.30 15:50 답글 신고
    글쓴이가 연락처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리스크가 있지않나요.
  • 레벨 원사 3 샬롯의슈퍼맨 26.10.30 16:41 답글 신고
    형님으로 모실께요.ㅎㅎ 친하게 지내요
  • 레벨 중장 YF영페이스 26.10.30 18:55 답글 신고
    보배드림에 집주소 공개만 해도 게임 끝납니다
  • 레벨 병장 케빈미트닉 26.10.30 09:10 답글 신고
    최근에 나온 판례인것 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 레벨 대령 1 트럼페터1 26.10.30 09:27 답글 신고
    와 맞네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안주면.. 내 아파트 계약금 날라갈수 있다고 알려놓으면 되겠네요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10.30 09:13 답글 신고
    계약날짜 남았고 집주인이 그날 준다고 말하면 방법이 없죠
  • 레벨 대위 1 제임스키즈 26.10.30 09:13 답글 신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송하는것 말고는
  • 레벨 중사 1 세강s 26.10.30 09:29 답글 신고
    공동중개니 나발이니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던적이 있었는데 집주변, 옆동네부동산까지 직접 전화해서 전세내놨습니다. 일단 보러오는사람이 있어야 뭔 진전이 있는데.. 2군데서 손님물어오는것도 한계가있을껍니다.
  • 레벨 중사 1 잡아돌려 26.10.30 09:33 답글 신고
    혹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쉽지 않은 돈이지만 6천만원 고금리라도 마련할 구멍 준비하세요 정 없으면 주변 가족,친인척 싹 동원해서 알아보세요
    이건 돈 없는데 빌리는게 아니니 상황 설명하면 저라면 가능한 선에서 빌려줄 거 같아요

    그에 대한 이자라든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갚으면 되니까 중도상환수수료라든지 그런것들 다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긴 합니다.
    집주인이 개거지 전세사기꾼 아니면 받을 수는 있으니 일단 새집 계약금 날리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57 답글 신고
    계약금이 6천인거 보면 6억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금자리론 대출로 진행하는 건이라 전세보증금 받지 못하면 잔금 5.4억 추가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겠네요..
  • 레벨 상사 2호봉 언덕위외딴섬 26.10.30 09:36 답글 신고
    여기저기 다 내놓고
    부동산에 특별히 수수료 챙겨드릴테니
    우선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놓아야 할듯.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 레벨 중령 2 운전엔고수없다방어운전 26.10.30 09:38 답글 신고
    전세 막 내놓으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계속 보내시고요. 계속 전화해서 말하세요. 계약했다고요. 녹취필수.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10.30 09:44 답글 신고
    내용증명 계속 보내면 7천원씩 돈만 계속나가유..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45 답글 신고
    저도 두 달 전에 딱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샬롯의슈퍼맨 26.10.30 16:48 답글 신고
    맘고생 하셨네요.ㅎㅎ 힘내세요
  • 레벨 중장 잠자르 26.10.30 17:59 답글 신고
    전세퇴거자금 예전엔 100%되서 이런문제없었는데
    지금은 다 막아놓아서 정규직연봉억대아닌이상은
    대출이 거의안되서 전세퇴거자금쪽은 기대안하는게..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6.10.30 09:46 답글 신고
    저는 그런일 있으면 그거 안주면 발생되는 손해가 최소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청구할거니까 알아두고 행동 하셔라. 고지해두면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 레벨 대령 2 사형받는쥴리 26.10.30 09:48 답글 신고
    가만보면 보배가 흥신소 .변호사 해결사인줄알아.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오
  • 레벨 대령 3 팡리퍼 26.10.30 09:48 답글 신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시간 오래걸림.
    계약금 날리면 손해배상청구소

    정해진 날자에 입금안되면 소송진행하겠다는
    위 내용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시고..
    반응없음 소송진행.

    현실적으로 집주인 배째라하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어서 이사 갈 집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대화안통하는 사람이랑 계속 실랑이해봤자 글쓴이님만 더 피곤해집니다
  • 레벨 소장 바엘 26.10.30 09:54 답글 신고
    댓글 읽어보았고, 12월18일이 계약만료일이 맞네요

    그럼 일단은 내용증명10장 보내신거에 충분히 의사전달하셨다 생각됩니다

    재계약x,계약금, 위약금 등

    송달완료는 된거죠?

    그럼 사실 지금 할수 있는게 집주인을 잘 구슬리는것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도 8개월동안 단독중개로 집 못빼다가,
    집주인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 수십군데에 내놓고 3일만에 집 나갔습니다

    법적으론 님께 무조건 유리하지만 시간이며, 돈이며 낭비가 분명합니다

    베스트는 집주인을 잘 구워삶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안되면 그 다음 법적으로 가야겠죠..

    집주인에게 잘 연락해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매도자에게 일정조율되는지도 물어보시고,

    전세대출과 매매대출이 겹치는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MangChi123 26.10.30 09:56 답글 신고
    와~ 작년에 이사할때 저랑 비슷하네요 ... 이게 단순하게 본인만 6천만원 날라가는게 아니에요 .. 저는 집이 자가임 와이프와 21평에서 시작을 하고 출산으로 인해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계획을 함.. 집을 내놓고 팔림 그 사람 입주 시기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을 함.. 순조롭게 잘 진행 대고 있는데 우리집을 산다는 사람이 잔금을 그날에 못주겠다고 함.. 시발 .. 그럼 나는?? 그래서 알아보니 우리집을 산다는 사람도 집을 파는거였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의 집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준다고 함..나는 계약금을 천만원을 받았는데 내가 갈 집에 인테리어 부터 계약금까지 3천만원을 줌 그것도 토요일에 통보를 함.. 월요일 이사인데 ..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함.. 부랴 부랴 대출 신청 전화해서 일단 일주일 겨우 연기함.. 우리 이사가는 집 주인 만나 잔금을 일주일만 미뤄달라 부탁을 함.. 아침 9시에 만나서 낮 2시까지 빌었음 .. 어째 저째 해서 겨우 해결되긴 했는데 그 집주인 생각하면 시발년임
  • 레벨 대위 3 경동나베엔 26.10.30 10:04 답글 신고
    요즘 전세가 귀해서 전세는 잘 빠질텐데... 집주인이 너무 욕심부리는건 아닌지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10:19 답글 신고
    맞아요
    사실 네이버 등에 부동산 매물 등록되면 다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숫자보다는 전세가가 문제인 거죠...
    전세가 귀해서,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전세가를 높여 놓으면 기준가 이상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서 문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 레벨 원사 3 당신의구녁 26.10.30 10:06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갈 것도 준비하세요
    전자소송 가능
  • 레벨 소장 보배드림대구지부장 26.10.30 10:11 답글 신고
    뭐 같은 상황이네요 .. 집주인 쌍놈새끼네 세입자 들어오는걸 떠나서 기간에 맞춰 지돈으로 해결 하려해야지
  • 레벨 이등병 핫도그도그핫 26.10.30 10:3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해서 보증보험 받아서 나왔었습니다.가장 중요한게 집주인이 내 퇴거의사를 전달받았냐를 소명해야될텐데 1없어진걸로는 인정 안됩니다. 답변까지 받아야 인정됩니다. 저거 못받은걸로 쳐지면 자동갱신으로 봄...
    (통신장애로 못본거라고 우기면...)
    임차권등기는 부동산계의 빨간줄이라 재산으로 갖고있는 정상적인 사람한텐 강력한 무기에요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6.10.30 10:36 답글 신고
    근데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30 10:35 답글 신고
    부동산 저건 집주인과 뭔 사이길래 지가 화를 내? 이정도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짜고 엿먹이려는 거 아닌가?
  • 레벨 원사 3 트린담이와 26.10.30 14:03 답글 신고
    대개는 중개인들이 임차인보단 삼실 근처에. 자기 평판 나르기도 하는. 2년마다 계속 얼굴보면서 자기 용돈만들어주는 임대인 편이 많아요. 중립적으로 해주는 중개인 분이 진짜 대단한거.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6.10.30 10:35 답글 신고
    "중개사한테 위임했으니 거기에 물어보라" 이거완전 미친놈이네요. 보증금반환은 니놈이 하는거야 또라이 같은놈아...
  • 레벨 대위 3 김숙희박을례 26.10.30 11:00 답글 신고
    돈도없는인간들이 왜 전세놓는거야? 다른세입자 계약안되면 돌려줄돈도 없는인간들이
  • 레벨 소장 닉넴임 26.10.30 11:15 답글 신고
    돈 없으니까 전세 놓는 거임
  • 레벨 소장 닉넴임 26.10.30 11:15 답글 신고
    내용증명, 문자로 계약해지 의사 밝히고 부동산에 위임했다 어쨌다 하면 부동산으로도 똑같은 거 보내세요
    따로 2통으로 만들지 말고 수신자 두명 지정해서 보내세요
    답답하시면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은 계약기간 남아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음
  • 레벨 일병 짜장맛사탕 26.10.30 11:30 답글 신고
    일을 여유롭게 처리해야
  • 레벨 원사 3 트린담이와 26.10.30 14:05 답글 신고
    12월 중순에 만기인걸 9월에 얘기했는데 먼소리여
  • 레벨 대령 2 Pornhub 26.10.30 11:41 답글 신고
    복덕방 이것들은 돈 안되거나 불리하면 꼭 발뺌하지
  • 레벨 준장 김소장님 26.10.30 11:45 답글 신고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곤한상황이 종종 발생하네요. 역시 없애야할제도
  • 레벨 대령 3 뒤가리 26.10.30 11:54 답글 신고
    전세는 들어가면 무조건 스트레스임.
  • 레벨 하사 1 모니야 26.10.30 11:59 답글 신고
    우선 6천만원 먼저 빨리 구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치고 연체이자 받아요
    날라가는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과연 될까요?
  • 레벨 중사 2 엔에케이유 26.10.30 13:50 답글 신고
    6천을 왜 구하시라는 건지 진심 궁금합니다.
  • 레벨 일병 LNP 26.10.30 18:04 신고
    @엔에케이유 기존 전세집에서는 소송들어가고
    6000늦게 받더라도 연체이자 챙기면 되고,
    새로 계약하는 집은 소송 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계약금 손배청안된다고 말하는 듯해요
    한 마디로 6000 어떻게든 구해서 계약금 넣고
    맘편하게 기존 전세집 조지라는 말 같네요,
    퇴거일까지 보증금 안돌려주면 이자까지 받아내면 되니까요
  • 레벨 준장 노노일베충극혐 26.10.30 12:14 답글 신고
    요즘 집을 매매로 산다구요?
    대출한도 꽉 채워서 사면 골로 갑니다... ㅋ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10.30 12:15 답글 신고
    개 같네요...
  • 레벨 일병 둘대디 26.10.30 12:36 답글 신고
    꼼수이긴한데 매매하신곳에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는것으로 해보세요..중도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매매취소가 안되어서 계약금6천 날리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지금임대인이 늦게주시는 것만큼 도미노로(새집의 매도인 외) 피해주고 민폐가 되겠지만요.
    빌런되시고(진짜빌런은 지금 임대인) 손해는 막으셔야죠..근데 전세 없어서 지금 전세가 조정하면 보증금구하기는 어렵지 않을텐대..돈도 없는 갭투자꾼들이 문제..
  • 레벨 원사 3 서비101 26.10.30 13:19 답글 신고
    집주인이 돈없음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저건 집주인이 진짜 개념없는듯
  • 레벨 중장 잠자르 26.10.30 18:00 신고
    @서비101 세입자있음 주택담보대출 안해줘요
    은행들손해보면 안된다고 법바뀌었어요
  • 레벨 일병 둘대디 26.10.30 12:39 답글 신고
    아니면 보증보험만기전에 보험대위변제신청하시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임대차종료 합의서를 받아서 보험신청하시면 만기전 가능합니다..다만 보험받는것도 3개월은 걸리구요.. 허그에 바지가랑이 잡고 사정하면 7주안에 가능할지도..
  • 레벨 원사 3 쪼코사랑어멈 26.10.30 12:44 답글 신고
    집주인은 전세반환대출도 할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물어봐요!
  • 레벨 원사 3 서비101 26.10.30 13:17 답글 신고
    일단 나가기로 했으면 계약종료 한 몇달전의 전세금의 10프로를 주지않나요? 이사갈곳 계약하라고 이게 증거인데.
    저도 10프로만 받고 집주인이 전 세입자가 부신거랑 자연적으로 고장난걸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에 돈 못받았고 결국 변호사 써서 민사갔는데..민사전날에 잔금 입금해주더라고요..재판에서는 지가 피해자인척 질질 짜더라고요..삐같은 년
    진짜 허망했지만 좋은 경험이였습니다.변호사비가 좀 비싸긴 했네요
    잘 해결하시길..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6.10.30 13:37 답글 신고
    저도 그랬었고 아래내용 양식으로 문자 보냈습니다.

    1. 계약 현황 일자 정확히 기재 후 계약 이행 촉구
    2. 계약 불이행시 발생되는 비용 기재(다음집 계약금 6천, 이사 계약금 100, 이사비 등등)
    3. 계약 불이행시 부가발생되는 피해 기재
    4. 한달까지는 전세연장되나 이부분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할것.
    5. 2, 3번 내용 이외에 추가발생되는 부대비용까지 청구할것.
    6. 위 모든내용 계약종료 날짜까지 불이행시 임차권등기 박고 짐 안빼고 보증금 줄때까지 현관문 용접해놓겠다. 원상복구비용은 임대인이 알아서할것.
    7. 이 문자에 답장보내서 협상을할지, 오늘안에 답장안하면 내용증명 보낼것이다.

    이런식으로 문자만 남겨놔도 대답할겁니다.

    저는 주변 전세 시세 떨어져서 2억 낮춰계약 거부 하길래, 안그럼 방뺀다고 하면서 그럼 역전세로 70만원 달라고해서 협상 후 집주인에 2년간 60만원 받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안산간호남 26.10.30 13:40 답글 신고
    관심 가져주시고 답글 남겨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는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걱정에 심장이 요동쳤었는데 조언해주신 답변들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 레벨 일병 함가보자 26.10.30 13:4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하고,지연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서 그렇지ㅜㅜ
  • 레벨 대장 국게의원 26.10.30 15:59 답글 신고
    아직 계약 만료전이라 임차권등기 안되고요
    임차권이 무슨 전가의보도쯤으로 아시나본데
    그거 하는순간 다음 세입자 못구합니다
    본인은 임차권등기 찍혀있는집에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전세계약 만료후 불가피하게 이사가야할때 임차인 권리보존 및 임대인 압박수단일 뿐이죠
    지금 글쓴이는 급하게 다음 전세 세입자 구해서 돈을 빼야하는데..
    제 발등찍는 임차권등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 레벨 원사 3 트린담이와 26.10.30 13:58 답글 신고
    저도 똑같은 경험했고 지피티도 없던 시절
    사회초년생 때 네이버지식인 찾아보고 내용증명 2회 보냈고 전화로 부모 잘 만난 노랑머리 건물주 사내랑 설전 끝에 결국 받아냈네요. 임차인은 못 구했고 부모찬스?대출?로써 돌려받았네요. 신혼집 보증금 날릴 뻔한 기억...하루하루 피말리던 그때 아찔합니다.
  • 레벨 일병 이룬둥이 26.10.30 14:10 답글 신고
    저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해결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살았던 집은 34평 아파트 입니다.


    저는 만기 6개월전부터 퇴거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받으셨고 내용 알고 계셨습니다.

    만기 2개월 전쯤 되니 임대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가는거지 무턱대고 그냥 만기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내가 그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시전을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그거 가지라고 돈 드린게 아니잖아요? 나갈때 당연히 주셔야 하는데 왜 그러시죠?

    그게 왜 당신돈이야? 내돈이지~ 이렇게 버럭....

    저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중도금 못받는거 가정하에~

    1. 법무사를 찾아서 현재 상황접수(개인이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으나 저는 돈을 주고 법무사에게 맡김)

    2. 만기날짜에 이사하고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등록함
    (단 탁자, 의자, 매트릭스 한개씩 남겨놓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으며 현관문앞에 무단침입금지)

    3. 이사할 집 전세금은 따로 은행권 지인을 통해 빌림

    4. 이사를 정말 했는지 이사 3일만에 연락오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와야 하는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함

    5. 이사 후 약 12일정도 지났을쯤 임대인이 부동산 업체 시켜서 전화하여 보증금 준다고 함.

    6. 보증금 외에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 정확하게 그 당시 5%상정하여 정산요구, 안해줄시

    등기명령 철회 안하겠다고 고지함

    7. 은행이자까지 주겠다고 하여 부동산 업자 만나서 집 확인하고 보증금 확인하고 당일 등기명령 철회.

    결론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오지 않더라도 만기 시

    보증금을 100% 지급한다는 문구를 꼭 명시함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나쁜아저씨 26.10.30 14:42 답글 신고
    요즘 중개소 사기꾼임 여자나 노인 좀 만만하면
    브증금꿀꺽
  • 레벨 하사 2 헤이즐넛바닐라 26.10.30 15:02 답글 신고
    ㅇㄷ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6.10.30 15:50 답글 신고
    이런경우가..잘해결되셨음합니다
  • 레벨 이등병 천하게살지마라 26.10.30 16:15 답글 신고
    전세 그것도 대출해주는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해요
    잡주인이 만기 퇴거자금 대출받던지 빌리던지 해서 세입자 주면됩니다. 이자내기 싫어서 그걸 안해주려하네요
  • 레벨 대위 3 뭐냥11 26.10.30 16:29 답글 신고
    이쁜가요?
  • 레벨 상사 3 복땡이79 26.10.30 16:42 답글 신고
    첫집살때 전세 안빠져서 여기저기 돈 빌려다 잔금치르고 거의 넉달 뒤에 세입자도 제가 구해서 받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마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반달레이실버 26.10.30 17:17 답글 신고
    에휴..그냥 저냥 그 놈의 전세가 문제야 남의 돈으로 집 사고 남한테 돈 맡기고 살고 남의 돈으로 집 빌려서 살고
  • 레벨 대령 1 평양냉면관 26.10.30 17:35 답글 신고
    보증보험 안드셨나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6.10.30 17:36 답글 신고
    본인도 다른부동산에 올리세요
    아직 만기일자가 남아서 뭘 할수는없으니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는거말곤
  • 레벨 상사 1 엉기난다 26.10.30 17:49 답글 신고
    다들 잘 아네...
    집이 없어서 그러나?
  • 레벨 상사 3 손절하기 26.10.30 17:55 답글 신고
    버팀목이면 보증보험 들었겠네 절차대로 해요 매수한집 며칠 미루면될듯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10.30 17:59 답글 신고
    아이고...잘 해결되시길...
  • 레벨 하사 2 새벽의7인 26.10.30 18:10 답글 신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예치해두고 있는 임대인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 전 임차인과 같은날 전입,전출이 이루어졌다면 제때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을경우 보증금 제날짜에 못받을 수 있겠단 예상을 해야해요
    법으로 봐도 당연히 임대인 잘못이지만 추후에 집주인으로 부터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경쓰고 스트레스받고 이사할집 매도인 또는 그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여러사람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손해까지 온전히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전 차기 임차인 맞추는것에 대한 시간도 고려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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