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욜에 아들이 집에 오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중학교 후배가
저희 아파트 앞에서 쌍욕을 하고 도망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거기 간적도 없다고 하는디요..
결국
CCTV가 답인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아니믄
얼굴이 나오는 각도가 없는 상황인디..
이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해야 볼 수 있을까영?
조회 292 |
추천 3 |
2026.09.14 (월) 09:50
금욜에 아들이 집에 오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중학교 후배가
저희 아파트 앞에서 쌍욕을 하고 도망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거기 간적도 없다고 하는디요..
결국
CCTV가 답인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아니믄
얼굴이 나오는 각도가 없는 상황인디..
이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해야 볼 수 있을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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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마주치는게 약일 듯 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소릴 들었던 사람들도 있구요
2. 인왔다고 했는데 CCTV까서 온거 찍혀봐야
뭘 입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걔가 아 착각했어요 하면 그뿐인데요.
3.위 내용만으로 CCTV까주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4. 후배에게 욕먹는 아드님 힘드시겠습니다
5.둘만 있는 상황이고 욕하는걸 주변 다른사람이 듣지 못한 상황이면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나중에 경찰 출동한것까지
학폭위나 소송 증거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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