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VIP45 재산명시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았음에도 쌩까면 감치결정이 나오게 되고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게 됩니다. 경찰이 한번쯤 주소지로 갈거고 수배가 되겠죠 이후 교통단속이라도 걸리면 바로 경찰서행 이지만 이때라도 법원에 재산명시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다면 감치도 안되고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새벽에 경찰에 걸렸다면 법원이 열때까지 경찰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처음부터 송달되지 않고 특별송달을 통해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게 되지만 이렇게 끝나도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다른 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는게 아닌 소송등의 판결문이 나오면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등재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말씀하시는건데 이건 소송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음 두번째 팁을 드리자면
재산명시 기일 전에 보험사 압류 싹 한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통 보험채권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은 한개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환급금 또한 재산입니다.
보통은 빛이 얼마고 통장에 얼마 있고 차는 뭐고 집은 어디에 있으며 집이 없다면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다 이정도만 적어내던가 아니면 해당사항 없음
적기 마련인데요
보험 외에 아시는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후에
법원에 저놈 재산 전부다 안적어냈어요!
법원한테 고해바치면 좀 더 재밌을 확률이 커집니다.
다만 고의인지 아 이거까진 좀... 누락같은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진 모르나
보통 보험같은경우는 재산명시 제출 서류에 적혀져있으므로...
어 음.... 고의같은경우 뭐 어떻게 처벌될지는 민사집행법에 나와있으니
네이버 참고하시고...
누락으로 인정 되었다 쳐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생각하기를 아 이 시부레 독한새.끼네 라고 생각할수 있는
빌미를 주기때문에 이게 참 뭐랄까 어차피 할 압류
좀 더 빨리 하면서도 효과가 참 좋은 그런 방법이랄까요?
채권 추심은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액이 얼마인진 모르겠으나
보통 한방에 갚는경우는 100명 잡았으면 한명 나올까 말까 하며
내가 피땀흘려 돈을 벌어서 과거에 진 빚을 갚는다가 아닌
내 돈을 빼앗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때문에....
함정을 어디에 파서 이놈을 어떻게 그 함정까지 끌고 들어갈것이며
빠트린후에 이놈을 어떻게 조질까 이런 심리전..?
채무자가 알아서 갚는 경우는 보통 조져진 뒤에 일어나기때문에
잘 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른듯
실제로 법원 가믄 재산명시 재판에 암것도 읎다고 작성해가꼬 제출하는 시키틀 만씀미더
저랑 성이랑 끝자가 같자나여.ㄷㄷㄷ
새끼 이름 값 몬하고 확마
지기뿌세여.ㅎ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빠이팅입니다 ^^
흥미진진 합니다
1) 출석안하고 쌩까면 ? 경찰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찾아감. -> 계속 개기면 수배령 내려짐.
2) 출석해서 선서했는데 개털이라면 ? 이제, 재산조회 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조회까지 모두 끝나면 압류나 신용불량자 등재가 가능한데요, 대부분 저런 채무자는 이미 신불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 재산조회 소송은 반드시 재산명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기치는 년놈들은 모두 쳐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처음부터 송달되지 않고 특별송달을 통해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게 되지만 이렇게 끝나도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다른 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는게 아닌 소송등의 판결문이 나오면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등재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말씀하시는건데 이건 소송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빵간으로 보내주시길
지잡 중에서도 악의소굴 두곳을
살고있는 저사람...
추천 누르고 갑니다~~
이렇게 제출할겁니다...
큰 기대는 하지마세여..
글 안 쓰실순 없는지요
보기 싫은데 뭐하러 보고 댓글까지 써요?
참...희한하네..
본인이 중2병처럼 글을 안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뭔 차단까지
응원합니다
이런글로 추천 받아보려고 죠뺑이치는구나 ㅠ.
은근슬쩍 시계 자랑질도하고 싶었던거지 ㅋㅋㅋ
카시오꺼냐~????
재산명시 기일 전에 보험사 압류 싹 한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통 보험채권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은 한개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환급금 또한 재산입니다.
보통은 빛이 얼마고 통장에 얼마 있고 차는 뭐고 집은 어디에 있으며 집이 없다면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다 이정도만 적어내던가 아니면 해당사항 없음
적기 마련인데요
보험 외에 아시는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후에
법원에 저놈 재산 전부다 안적어냈어요!
법원한테 고해바치면 좀 더 재밌을 확률이 커집니다.
다만 고의인지 아 이거까진 좀... 누락같은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진 모르나
보통 보험같은경우는 재산명시 제출 서류에 적혀져있으므로...
어 음.... 고의같은경우 뭐 어떻게 처벌될지는 민사집행법에 나와있으니
네이버 참고하시고...
누락으로 인정 되었다 쳐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생각하기를 아 이 시부레 독한새.끼네 라고 생각할수 있는
빌미를 주기때문에 이게 참 뭐랄까 어차피 할 압류
좀 더 빨리 하면서도 효과가 참 좋은 그런 방법이랄까요?
채권 추심은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액이 얼마인진 모르겠으나
보통 한방에 갚는경우는 100명 잡았으면 한명 나올까 말까 하며
내가 피땀흘려 돈을 벌어서 과거에 진 빚을 갚는다가 아닌
내 돈을 빼앗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때문에....
함정을 어디에 파서 이놈을 어떻게 그 함정까지 끌고 들어갈것이며
빠트린후에 이놈을 어떻게 조질까 이런 심리전..?
채무자가 알아서 갚는 경우는 보통 조져진 뒤에 일어나기때문에
잘 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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