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또는 적당히 아는 사이라는 가정하에
축의금은 참석시 10만원이 거의 국룰인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 조의금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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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화) 11:37

직장동료 또는 적당히 아는 사이라는 가정하에
축의금은 참석시 10만원이 거의 국룰인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 조의금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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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입니다
물론 직접적 관계라도 10이상은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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