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딸린 빌라입니다 근데 지하주차장에 전혀관련없는 차가 주차를 하길래 여기입주민이거나 상가를 오시지않으면 차를댈수없다 사전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알빠냐고하고 무시하고와서 주차를 하시더군요 아우디차주는 다른건물에서 일하고 주차한건물과 관련이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전부터 이야기하니 이젠 전화번호도 빼버렸습니다^^! 입주민들은 어느정도 다 알고있고 이번에도 차를 무시하고 대어서 이런식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빌라라서 따로 경비원이있거나 그런건아닙니다 이렇게 차를 막아두면은 문제가 될게있는지 해서 보배드림분들에게 고견을 여쭙니다.
사전에 입주민이 아니면 차를 주차할수없다+전화까지해서 계속이야기한상태입니다 차주가 귀찮으니 연락처를 치워버리고 주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라 경찰와도 딱히 할수있는게 없을거에요
차 댈대 없어서 대놨다고 하셔야돼요
고의성 없다고 우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빼게.막아버리고.전화 씹으니까 그쪽이 신고하니… 어쨌든 고의로 막으면 안된다던데요… 경찰이..
전번 빼버리고.몰랐다.시전하세요
후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유지라 경찰와도 딱히 할수있는게 없을거에요
그니까... 주차장벽에도 하나 더 써 붙이시라고요
눈에 잘 띄게~!!!
재물손괴에 해당하나
싸울요지는 있겠음
이 경우엔 재물손괴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유로주차장 사업자 있어야됩니다
다만, 민사로 따지면 (예를 들어 택시비 등등) 이건 전문가마다 다 말이 달라서...잘...
바닥에 전화번호 떨궈나요… 붙혔는데 떨어졌다공… ㅎㅎ
응원합니다.
남에집에 주차 견인시에는 재물손괴를 묻지 않는다
이거 한문장만 집어 넣으면 되는데
민주당도 현기편이라 이런게 안되는것임
일본처럼 주차장없음 차 못사게 하는것도 한국에선 불가능
말이 안되죠
합의금노리는 사기꾼 취급
이런거 붙여봐요
차를 막는 행위는 형사법으론 문제가 되질않지만 상대방측이 민사소송 걸수있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내 업무비용 및 교통비등
대한민국 법이 아주 좆같습니다.
그나마 할수있는건 불법스티커 부착인데 주차장내 잘 보이는곳에 경고문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막나가는 넘
일부러 막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긔냥 주차자리없어서 주차한거고 몰랐다.시전하면 문제없고.
전화오면받으시구요 전화오면 지금빼드릴게요~
하고 빼지마세요 또전화오면 가고있는데 차가막혀서요~ 이런식으로 한두시간정도 버티다가 빼주세요 다음에도 또 보이면 반복
땅 넓은 미국에서도 남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바로 견인당한다.
추가로 아우디 폰번 뒷자리 차량번호 뒷자리 출입금지 써 붙이시고
또 들어오면 주거침입 고발
인정 안돼도 상관 없음
남의 빌라에 주차하고 차량 빼달라고 하는 전화 대답안했다가
건조물 침입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이제 아무곳에나 주차하면 안됩니다
경찰에 불법주차로 신고하면 경찰 아무것도 안함....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면 일함....
불법주차와 건조물 침입죄는 다름 또한 외주 인이 주차로인해 기존 사용자가 불편함으로 업무방해죄 포함됨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시면 해결 됩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려면
법적용잘해야함ㅋㅋ
지금 당장가서 안내문 적어두셈
외부인 주차금지
그리고 경찰오면 저기사보여주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싶다고 하면됨 ㅋㅋ
막는거는 절대로 하지말고요
캬 할일생겼네 ㅋㅋㅋ찢느거 재밌갰다
화이팅입니다.
cctv 안보이는데서 까나리도.....
진짜 아우디 운전자들은 거의다가
저지랄인지 몰라
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까..
법를 몰라서 적용을 안하고 있는것뿐입니다.
1시간 주차 벌금 50만 판례있습니다.
(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막아(보복 주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물리적 파손 없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18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한 사례에서 "차량 본래의 용도(운행)를 방해하여 효용을 해쳤다"고 보아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반대로 사유지 불법 침입도 확인 해 보세요. 신고 해서 경찰이 조치해 줬던 글도 본거 같고.
(
내가 사는 빌라 주차장에 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빌라 주차장(특히 필로티 구조나 담장이 있는 경우)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위요지(건물 주위의 땅)'로 보아, 외부인의 무단 주차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유지 및 관리되는 공간: 빌라 주차장이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사유지이며, 외부인 주차 금지 안내판이나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 단순히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의 제지를 무시하거나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
전화 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집집마다 돌면서 물어도 모르는 차라 하고
상가마다 물어도 모르는 차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었다..
출장이라 며칠 걸린다..
처벌 받습니다.
입주민들 돌아가면서 차막아드리기 ㅎㅎ
정당한 주차비를 내고 있는것도 아니고요, 보호 받을 권리도 없어보이네요.
벽면에다가 "허가되지 않은 차량 주차시, 차량 도난, 상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붙여놓고
몇일있다 작업하시죠
돈 50만원쯤 썻어요ㆍ그랬답니다
2. 대응방안 차를 주차하고 여행을 가야하는데 내 주거지에 남이 들어와 주차하는 바람에 주차할곳이 없어 이중주차했다.
부득이 연락을 하려했으나 연락처가 차에 없길래 방법이 없었다.
내 주거지라 우리 입주민은 내 연락처를 모두 안다.
그래서 굳이 연락처 붙여둘 필요가 없었다.
경찰.. 방법 없겠습니까?
차주.. 1주일만 기다리쇼
끝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다음부턴 주차안할겁니다.
주차가 아주 지랄이지...
외부차량 주차때문에 다툰적 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께서 민사로 고소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로 건물주가 아니어도
거주자면 고소 가능하오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벌금 50만원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님께서도 버틸만큼 버티다가
아우디에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나는 원래 연락처를 두는데
운전하면서 어디로 떨어졌나보다 몰랐다
이러면 괜찮울듯요
자기가 답답하면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차주를 찾겠죠
차 안빼줄듯 합니다
원래 대던 자리에 댄건데 뭐가 문제냐?? 우린 이렇게 타협해서 이자리에 늘 대고 있다 뭐 어쩌라고
하심 됩니다. 전번도 당연히 빼놔야 겠죠.
예전집 이라서..
근뎅 ?
개 나 소나 다 주차를 하고 밥 처먹고 오고 할일하고 온다 이겁니다 ..
전화 하면 ? 주변 어디 갔다고 합니다 ....
정말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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