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4월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뒤 이를 장물로 처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내부 소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A 씨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팩트만 전달하겠다. 범인은 잡혔고 재판 중이며, 도난당한 물건은 모두 돌려받았다"라고 직접 사건 경과를 언급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만원에 징역 6월 때린 판사에게 걸렸어야
남을 배려 안하시는 스타일 이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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