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도로에 보형물이 쓰러지면서 타이어가 파손이 되어 타이어가게에 차량이 입고 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하였으나 보험접수번호로는 교환이 되지않아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차주분께서는 타이어 보상처리가 되면 보상비용을 주신다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가요?
대리운전 중 도로에 보형물이 쓰러지면서 타이어가 파손이 되어 타이어가게에 차량이 입고 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하였으나 보험접수번호로는 교환이 되지않아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차주분께서는 타이어 보상처리가 되면 보상비용을 주신다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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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요?
타이어가게 사장이요?
넘어진 보형물 소유주요?
사기죄는 안됨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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