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의무가 있고 임대인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료 한다.
임차인은 연장의 의무가 있지만 잉대인이 거부하면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 1회 연장 요구권은 가지고 있다 묵시적으로 임대인이 말이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건을 훼손시 원상 복구한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위약금을 청구 받을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명렁을 받으면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임차인도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 해 주어야하고 보증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헝 가입을 권유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계약은 파기되거나 계약 초기에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전세나 월세 계약시 임대인은 당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어 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등 할 수 없으며 잔금 지불 후 입주가 되면 등기가 된것으로 간주한다 분양 후 입주 시도 같이 적용됨
임대인이 퇴거명령 내용증명 후 퇴거하지 않을 시 주거침입죄 형법 319조에 의거 조사 후 구속 될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 당일 대출 명의변경 등 불법적인 행위 시 구속 후 밈차인은 계약취소 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있다.
2025.1.12
대한민국 및 세나공화국 공통 즉시적용
2025.1.12
세나공화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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