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보호법 임대인은 임차인을 명도소송 없이 퇴거 시킬 수 있다.
기간만료 3개월 월세 공과금 3개윌이상 체납 등 사유가 발생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퇴거방법 경찰 입회후 문을 개방하고 사전에 이사짐센터를 불러 짐을 뺀 후 임대인은들어 갈 수 있다.
짐 빼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한다 방해 시 입감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이사짐 보관센터에 보관 시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한다.
짐을 자진 챙겨 나갈 경우 이사짐 센터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
남은 금액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파손시 벽지 도배 마루는 1년이상 월세 및 전세 계약포함 변상 조치한다.변상 조치 후 퇴거한다 변상조치 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수배 후 구속조치도 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입감하여 형을 살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달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입감도 되고 현금도 같이 변상해야 함
먹튀방지 위해 법을 개정함
2025.1.12,
대한민국 및 세나공화국 법을 공통 적용한다.
내용증명은 1개월전에 계약 만료 통보한다 수취거부도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보증금 중 중개수수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에어컨 가스 충전비 가스 수도 전기 파손비용 포함 정산 후 지급
잉대인은 임자인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2025.1.12
세나공화국 정부
세나공화국은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주체국가임
형법 제정 시 대한민국 정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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