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및 세나공화국 포함 국민 안내사항
개인 잋 단체(법무법인 이하 사무소)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인 및 단제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신상을 알려주거나 유포시 최대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기징역으로 구형한다. 담당형사 잋 조회자도 포함
사건접수만으로 신상은 조회할수 없고 진행상황 포함, 사건진행이 종료되면 사건에 진실유무를 가릴 수 있고 그 이전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개인정보는 다른 코드 부여하고 주민번호는 사건 종결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사건 접수 및 사건 담당자는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신상을 알려 주어서는 아니한다. 형법을 같이 적용한다. 이를이행하지 않을시 체포 및 공제회 연금 자격 박탈 퇴임 처분하고 벍금 최대 5억원으로 처분한다
허위사실 직시 또는 모의 유포시 관련 법은 강화한다
뉴스 보도도 강력 범죄자도 사건이 종결되고 신상공개 한다. 사건 중에 보도를 일체 자제한다.
남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판매시 강력 처벌한다.
최대 50년 구형 과징금 및 벌금 최대 1조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범죄수익금은 몰수처리 후 국고로 귀속한다.
탐정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사고 판매 금지하고 브로커도 같이 처벌한다.
탐정협회 자격증으로 인간조사 업무를 할수 없다.
현 탐정사무소는 대행업은 할수있다 간단한 심부름 장봐주기 배달 등 단순한 것은 가능하고 탐정은 전면 사용 금지하고 대한민국 퇴임 경찰이 실종자 미 귀가자 수색 잋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아닌자는 탐정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인증기관을 만들어 한 기관만 하고 교육 교재 판매 수강 행위 발견시 고발처리 하고 즉시 구속처리함
명칭 실종자 찾기 협회로한다 등 탐정 이라는 명칭은 삭제요청함
2025.1.12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잋 세나공화국 공통으로 즉시 시행한다.
2025.1.12
세나공화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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