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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iwooki 24.11.14 14:30 답글 신고
    농지원부에 임대인 들어가있으면 임대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노는 남에 땅에 농사지으시면 못받아요 임대차 계약서나 서류상에 임대차 계약이나 있으시다면 행정에서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제주함덕 24.11.14 14:30 답글 신고
    임대 계약서 쓰라고 하세요......................그러면 직불금 바로 받을수 있어요
  • 레벨 하사 3 선물증정 24.11.14 14:33 답글 신고
    그분이 안쓴다네요
  • 레벨 대령 1 오디여 24.11.14 14:39 답글 신고
    직불금 안받는대신 임대료낮춰 협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 레벨 대장 진햅 24.11.14 16:42 답글 신고
    222
  • 레벨 소령 2 미륵부처님 24.11.14 14:41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럴 상황이 못됩니다.
    직불금 제도 자체가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만들어 낸 제도이고 바로잡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농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사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땅 주인이 임대계약서를 쓰고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곡물 수매가에 직불금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으니까 직불금은 눈먼돈이 되는겁니다.
    남의 땅에 농사 지으면 도지세를 낼텐데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입니다.
    직불금이 땅주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도지세를 낮추는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레벨 일병 머리큰놈00 24.11.14 15:01 답글 신고
    동네마다 다 틀린데. 저희 동네는 그냥 땅주인이 그냥 쓰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안그러는 데도 있는데.그거 달라고 하면 다음부터 농사 못짓지 않을까요?
  • 레벨 소위 1 Suzusuzu1343 24.11.14 18:14 답글 신고
    직불금은 땅주인이 받고 농사는 거의 무료로 짓는게 관행이죠. 땅주인은 힘든농사 안지어 좋고, 경작자는 임차료 안내서 좋고...
    문재인시절 300평이상만 농사지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바뀐후부터 300평 이상의 농지에 이름만 올려놓고 고정직불금과 농업인수당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직불금 120만원)+농업인 수당(60만원)만 해도 180만원 정도의 공돈이 매년 생기니 직불제를 땅주인이 안넘겨 주는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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