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의 위원회 사람들 참 웃깁니다
손등으로, 손으로 비비는 행동, 허리를 감싸 안는 행동 등등 이런건 학폭으로 인정하는데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댄것만 쏙 빼고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가해자가 행한 행위를 진술 하는데 말이죠
손으로 가슴 비비고 허리를 감싸 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진것이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어보이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 할 수준의 성폭력입니까?
고작 중1학년가해자가 할 행동은 아니죠~ 문제의 심각성 역시 높아보이지만 이 결정을 한 심의위원들의 성평등의식이 얼마나 낮길래 심각성,고의성,지속성,화해정도를 낮게 평가했을까요?
어떻게 교육청 소속으로 학폭위 심의위원을한다는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겁니까?
밴드시간에 7회이상의 성폭력 사고가 나고 곧바로 2번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맞다고 해놓고 이건 또 학폭위 아니랍니다
밴드시간에 이루어진 사고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가득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쳐만진것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이상한 소린지요
요즘. 이런식 즉 피해자가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학폭위가 점차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겐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맙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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