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동네에 통행길을 반정도 막고 항상 주차하는 차량이있어 신고를 하였는데요
불수용 처리가 되어 담당자분께 전화해보니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불수용처리만 가능한 위치에 주차되어 있어
직접 구청 주정차단속반에 전화해서 주정차 단속 차량 신고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로 수용 될 수 없는 신고건 인가요 ??
전화 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오는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접수되어 단속한다고 하는데
시간지나 없을때 단속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안전신문고 신고할 수 없는 건 인가요 ? 라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불수용 처리만 가능한 건이다라는 답변이라
법이 정해져있어도 사람마다 처리하는 이유가 달라 혹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고견이 있는지
전문가 형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