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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4 (월) 18:2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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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고등학교 올라가는 울 아들 생각하면 졀롸 열받네.. ㅆ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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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법률 제16673호(2019.12.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폐지하는게 아니라 특례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거....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인간들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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