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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범인이 동의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부동의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죠. 범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여권 사진을 공개했을텐데, 이거는 실제 모습과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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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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