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경찰서가서 2021.6.3. 직장에서 행정실장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려고 했을때
행정실장이 112에 신고했다고 했으며 그날 경찰은 계속 제게 전화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수없이 전화 통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제가 자살할까봐 계속하여 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설득했고
저는 끝내 경찰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먹었으며 저녁에 귀가해 보니
집에 불이 켜있어서 확인한 결과 경찰이 집안을 뒤지고 불을 끄지 않고 돌아간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행정실장의 괴롭힘은 더욱 악랄해졌고 저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산재신청을 했지만
행정실장은 허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기때문에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전 경찰서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1.6.3. 자살하려고 할때 경찰이 저의 집 수색한 근거가 없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 경찰은 저의집을 수색했는데 저의 집에 경찰이 수색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경찰은 수없이 제게 전화해서 저와 통화를 했고, 저의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저의 식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서 집에 들어와 수색하고 전등을 끄지 않고 가버렸는데도 말입니다.
학교 행정실장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행정실장이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이 아무 근거와 서류도 없이 또한 경찰서에 근거를 남기지 않고
저의 식구를 수소문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집을 수색할수 있으며,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근거를 남기지 않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우리가 112에 자살신고하면 경찰서에 아무근거도 남기지 않고 집안을 수색해주나요?
행정실장이 112신고 하나 한것만으로도 국민의 집을 맘대로 들어가서 확인할수 있는것이
경찰 업무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와있는지 몰라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저의 자살을 막기 위해 가택수사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혼자 해결하기 힘든데다 모든 사람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아무것도 할수없고,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돈없으면 죽는게 답인 나라로 어느 한 곳도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법을 모르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한다는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3년이라는 세월동안 딱 한분이 소신 가지고 행동해 주셨는데 2022.7월 이후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알수가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드렸어요
죽을때까지 잊으면 안되는 분인데 부디 저의 일로 아프지 않았기를 빌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중하지 않는 비꼬는듯한 댓글 같아 여쮜봅니다.
경찰도 업무상 일을 한겁니다. 괴롭힘은 괴롭힘이고 경찰은 경찰이고 싸잡아서 이유를 만들려하지마세요. 가택수사는무슨...에휴
행정실장이 괴롭혀서 제가 자살하러 갔기때문에 112에 신고하여 저의 집을 분명히 수색했는데 경찰서는 왜 근거자료가 없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으로 신청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학교와 경찰의 연결고리로 근거를 없앤걸까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길래 직장에서 일하다말고 숨을 쉴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뛰쳐나갔는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행정실장이 자살하러 갔다고 112에 신고한 자체가 행정실장도 인지하고 있었던거 아닐까요?
손해배상 받으려고 가택수색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한것이 아니라 제가 산재보험신청한것을 가해자가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근로복지공단ㄴ에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직장에서 다쳤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하료고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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