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각지역 지정영업점을 두고 타사에서 이동하는 고객에게 지원금 일시금 지급 또는 월할인요금제로 고객을 모집한다. .
월할인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고객에게선 계약요금을, 영업점은 지원금을 계약기간(36개월)으로 나눠서 할인해준 요금을 대납한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고객들은 이런한 사정을 전혀 모른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 알았으면 월할인요금제로 가입하지 않았을것임.
본사가 영업점 관리소흘로 한 영업점 사장이 지원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 발생하여 요금미납으로 서비스정지된 피해자가 많이 발생.
본사는 정식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후 직접 개통했으면서 영업점과 계약은 본사책임이 아니다고 함. 그런데 계약당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약관상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발뺌
1년 정도 사용한 경우 해지위약금을 380만원 부과함. 많게는 800만원 가까이 부과하여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더욱이 영업점에서 요금미납으로 서비스 정지시에도 어떠한 사전안내나 통지없이 갑자기 서비스 중지함.
요약하면 본사는 영업점하고 계약은 본사는 모르는 일이니까 고객이 알아서 도망간 영업점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하라 함.
이 사건처리도 본사는 피해자마다 달리 대응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보낸 문자내용이나 상담했던 내용을 바로 다음날 모르쇠로 일관함.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kt스카이라이프를 규탄합니다
보배지기 여러분 많이 퍼뜨려주세요.ㅠㅠ
걍 언론사에 제보 해봐유~
너무 소설같은 느낌인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