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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ebay2030 24.09.13 18:36 답글 신고
    개인공간 같은데유

    현관문 지나서잖아유
    중문 앞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38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설비수리관련하시는분이
    여기아파트가이상하게 저복도까지 공용복도라고
    되잇다는겁니다 근데 그분이 퇴사하셧는지. 안보여서..ㅠ
  • 레벨 대위 1 사랑합시다 24.09.13 18:38 답글 신고
    생김은 복도인데 문이 또 있군요?
    개인공간으로 보고 수리하던가
    혹 복도… 공용부라면 수리 요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확장된 문은 떼야겠죠?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49 답글 신고
    준공때 승인받은거랍니다 모든세대가 저렇게되있어요 그래서 저부분이 공용인지아닌지 알고싶어요ㅠ
  • 레벨 대위 1 사랑합시다 24.09.14 07:37 신고
    @님진짜못생겼어요

    2000년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중에 저런 식으로 준공후 전실(?)확장한다는 식으로 임의로 방화문을 복도에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단 불법이 맞는데, 지역에 따라 불법으로 처분되어 원상복귀로 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구요, 어느 지역은 입주자들이 단체로 행동하니 부담을 느낀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문제를 실제 가까이서 봤던지라 대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만.

    간단하게 확인하자면, 저런 형태면 10년내외정도 된 아파트일텐데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해당평형 매물에 소개된 평면도가 있을테니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면 확인 가능할 껍니다.

    그리고 저게 확장이라면 어떤 경우는 일부 세대는 철거하였고, 일부 세대는 과징금내면서 유지하고 있는.... 확장여부가 혼재된 경우도 있어요. 시간내에서 저 아파트는 어떤 상태인지 둘러보시고 혹 전세대가 확장한 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건의해보세요.

    관리소의 저 논리라면 개인적으로 건의해서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 레벨 중사 3 치웅천황23 24.09.13 18:39 답글 신고
    세대내부 맞음요.

    공용부분이 아님.

    개인이 부담해야함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50 답글 신고
    그러면 마음을비우겟지만 관리소 직원세분이
    공용이라하셔서 ㅠ
  • 레벨 중사 3 치웅천황23 24.09.13 18:40 답글 신고
    불범으로 복도를 점용했다면 소방소에서. 벌금 때렸을건데요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51 답글 신고
    불법아닙니다ㅠ 준공때승인받고 모든세대가저렇게되있습니니다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4.09.13 18:41 답글 신고
    우리집만 쓴다 = 전용
    옆집이랑 같이쓴다 = 공용
    전용공간이고 석고보드로 마감된 세대 내부 '수장'또는'내장'공사이며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요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52 답글 신고
    저도그리 생각됫는데
    그럼 저희집 양수기함은 왜 반대편집 안에있을까요? 그거 물어보니 공용복도라서 그렇다고했습니다 저희집수도물새서 교체할라구하는데 옆집에 사람없으면 수리도못합니다...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4.09.13 18:50 답글 신고
    아파트내규? 그런거 함 봐봐요
    거기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8:52 답글 신고
    토지대장같은거 인터넷으로볼수는없나요?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9.13 19:03 답글 신고
    현관문 안 : 전용공간
    현과문 밖 : 공용공간
    쉽죠?
  • 레벨 상사 3 님진짜못생겼어요 24.09.13 19:06 답글 신고
    그럼 양수기함은 왜 반대편집안에있는건가요?
    공용공간이라 그런거아닌가요?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9.13 19:22 신고
    @님진짜못생겼어요
    전 주인이 현관을 확장했을 가능성은 전혀없나요?
  • 레벨 하사 2 국가의역습 24.09.15 16:32 답글 신고
    관리소에서 인정하는 세대안의 공용부는 사실 우수관 밖에 없습니다.
    현관안인데다가 혼자 점유물을 놓고 쓰시는 공간이라 개인이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시면 관리소 가셔서 세대 나오는 도면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 레벨 상사 1 오늘도내일도화이팅 24.09.16 07:57 답글 신고
    준공은 확장 준공이 아닐겁니다
    당시 통상 준공을 해줬던거고
    그 부분은 공용은 맞지만 실제 개인이 장악해서 쓰던 공간이고 입대위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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