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각지역 지정영업점을 두고 타사에서 이동하는 고객에게 지원금 일시금 또는 월할인요금제로 고객을 모집한다. .
월할인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영업점에서 지원금을 계약기간(36개월)으로 나눠서 할인한 요금을 대납해서 본사에 보낸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고객들은 이런한 사정을 전혀 모른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
본사가 영업점 관리소흘로 영업점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 발생하여 피해자가 엄청남.
본사는 정식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후 직접 개통했고 계약당시 영업점에서 사고가 나면 본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발뺌
1년 정도 사용한 경우 해지위약금을 380만원 부과함. 많게는 800만원 가까이 부과. 더욱이 영업점에서 요금미납으로 서비스 정지시에도 어떠한 사전안내나 통지없이 갑자기 서비스 중지함.
이 사건처리도 본사는 피해자마다 달리 대응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보낸 문자내용이나 상담했던 내용을 바로 다음날 모르쇠로 일관함.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kt스카이라이프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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