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답답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해서 말 할수 있는 곳도 없기에 여기다 적으면서 풀려고 합니다.
편의상 가해자-A / 피해자 본인-B 로 지칭하겠습니다.
2023년 초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낮 시간에 B는 본인의 애완견과 거주지(주택) 주변 도로를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 도중 A의 반려견인 세퍼트 및 리트리버 대형견 2마리가 순식간에 제 반려견에게 달려왔고
세퍼트는 제 반려견을 무참히 공격하였습니다. B는 두려움과 당황심에 떨어뜨려놓으려 하다가 그 과정 중
셰퍼트 치아에 스쳐 작은 교상을 당했으며, 반려견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파열 등 생명이 위태로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려움과 당황심에 적극적으로 구해주지 못한 저는 죄책감에 하루 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생긴다해도 반드시 지켜줄 각오를 다지면서 반려견이 큰 수술을 받기로했는데
그 동안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견 2마리를 제외한 견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했고, 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게 연락처를 받아 A를 만났습니다.
A는 처음부터 사과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낸 후에야 사과를 하였고, 사고로 일어난 치료비만 변제해달라고 저는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A는 현재 저녁에 일용직 일을 하고, 오전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돈이 없으니 내 생활비와 한 달에 나갈 것 같은 돈들은 다 뺀 후에 나머지 돈이 남으면 그 돈이라도 조금씩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B는 여기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건 12시 낮이었고, A의 주장에 따르면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 대형견 2마리가 열린 현관 사이로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현관 문을 부수고 나왔다 얘기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다는 A의 최소 생활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추측성인 돈들, 본인 개인 채무, 유흥비 등등을 다 제외하고 주면 얼마를 매월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인지 물었고
A는 2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워이라도 남으면 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다시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하는 A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결국 접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벌금형을 받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판결문을 받게 되었는데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지도 않았고, 몇 개월 후 단 1번 통화가 되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겠다하더니
다시 몇개월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식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던 사람 일상에 타격을 주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무시하며 지낼 걸 생각하면 숨이 막히더군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신용불량자일 경우도 다반 수에다가,
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농후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였고, 타격을 입어서 그 타격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인지, 왜 거짓말을 일삼으며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쉽게 넘어가 줄 생각은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감안해서라도
저 또한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 괴롭혀줄 방법을 총 동원하여
시행 할 생각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워 이 곳에다 글을 써보았는데 너무 글이 길었던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조차도 기초생활비인가 를 제외하고 나서 돈이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돈이 없을때에요
저 사람이 진짜 개털이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승소장이 있어도 할 수 있는건 없더군요...
저보다 먼저 압류해놓은곳이 많아 경매해봤자 10원도 못받을 상황이라서요.
저사람공부 한다고 한거보니 공무원 준비 하는거 같은데 압류만큼 좋은 약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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