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광양지역 영업센타(자희정보통신)가 본사지원금을 가지고 잠적하자 그에 따른 손해를 전부 고객들에게 떠넘김. 손해액이 엄청날것으로 보임.
KT스카이라이프는 타사고객을 자사로 이동시키기 위해 영업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점은 인터넷티비 결합상품을 3년약정으로 가입시 본사지원금을 일시불로 받든지 지원금을 36개월로 나눠서 월요금으로 할인받든지 둘중 선택하도록 영업을 한다. 고객이 월요금 할인을 선택한 경우 영업점에서는 보관지원금을 매달 나눠서 본사에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요금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본사가 영업점 관리를 잘못해서 본사와 영업점 계약이 비정상적인 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관지원금을 가지고 잠적하면 본사와 영업점 계약관계로 발생한 손해액을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가입고객들에게 모두 전가한다. 전국의 모든 KT스카이라이프 영업점에서는 현재까지도 지원금 일시지급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과 계약을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서 그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함. 심지어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받고있다. 계약을 하면 본사에 계약서 사본이 올라가고 거기에 월요금이 기입되어 있고 입금 또한 고객과 영업점에서 각각 입금되는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는가?
실제 사례 : 광주에 사는 A씨는 23년9월에 SK텔레콤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 광양영업점(자희정보통신) 소속 영업사원 B씨와 3년 약정에 지원금 없이 12회선을 월 69,300원에 할인받고 계약함.
원래 요금은 142,450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영업점에서 보관지원금(250만원)을 나눠서 따로 송금함. 서비스 이용 1년 정도 된 시점인 3개월 전에 광양영업점 사장이 본사와 연락두절하고 잠적함(본사 담당자 말에 의하면)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업점에서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지됨.
A씨는 본사에 원래 계약한 요금으로 나머지 잔여기간을 사용하길 원하나 안되면 아무 부담금 없이 계약해지를 해주길 요청함.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 본사는 답변을 한달간 끌다가 A씨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제기하자 바로 연락해서 영업점과의 계약은 본사가 책임질수 없으니 고객이 직접해결하라며 본사에서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다고 하면서 14만원에 잔여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3개월미납요금과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모두 지불하고 계약해지하든지 하라고 통보함.(1년도 안되게 이용했는데 위약금 380만원이다함)
해당 영업사원에 의하면 자신이 계약한 고객중 요금할인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만 25명이다고 하는데, 당시 해당 영업점에는 B씨 외에도 4~5명의 영업사원이 있었던 만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걸로 생각됨.
KT스카이라이프 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업체 모두 지원금과 월요금할인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어떤 통신업체에서든지 발생할수 있고 대기업의 횡포에 억울한 고객들은 어디다 하소연하기 힘듦.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