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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난좋아 24.09.08 12:26 답글 신고
    차량금액이겠죠..속였다면 세금도 포함일듯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9.08 16:23 답글 신고
    이전 됐으면 취득세 부분은 협의하에 받든 안 받든 하겠지유 누구의 잘못인지에 따라서???
  • 레벨 상병 딸구지민희 24.09.08 18:38 답글 신고
    세금 및 부대비용은 나라(취등록세), 공채 할인(은행), 이전비(등록대행)는 상사가 아닌.. 별개로 낸 것이기 때문에.. 차 환불과는 별개죠.

    환불 사유가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할 사유(ex. 사기)면 포함되겠지만, 단순 변심에 가까운 사유면 날리는 금액이 되겠죠?


    배상해야할 사유에 가깝더라도 쉽게 안해줄 겁니다. 소송가야 받을까말까..이며 받는다는 보장도 못한달까..
  • 레벨 훈련병 아둘딸빠 24.09.08 22:07 답글 신고
    횐불 사유는 업체 키로수 성능지와 광고가 달라서 구청에서 이행 권고로 환불 예정인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주는게 맞는데 취득롱세 및 저에 금융 위약금은 협의 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 계약서 상에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전체로 계약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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