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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하였는데 환불 받게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환불금액이 차량 대금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대금인가요? ( 계약서에는 기타비용 및 취득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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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유가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할 사유(ex. 사기)면 포함되겠지만, 단순 변심에 가까운 사유면 날리는 금액이 되겠죠?
배상해야할 사유에 가깝더라도 쉽게 안해줄 겁니다. 소송가야 받을까말까..이며 받는다는 보장도 못한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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