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후 자동차에 이상증상으로 성능보장보험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스티어링 워터 펌프 누유, 디퍼런셜 락 누유 외 소모품이 브레이크 패드등 수리비가 대충 5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능보장보험내에 있는 스티어링 워터 펌프랑 , 디퍼련셜 락 누유 두 부분은 보험이 가능해서 진행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성능보장보험 정비소에서는 재생품사용 및 기술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서(1급정비소에서는 성능보장보험 정비를 잘 않한다고 하더라고요)에서 자동차 브랜드 정비업소에서 진행한다고 했더니 그럼 50만원정도만 현금으로 지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그거라도 감사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 정작 보증보험내에 기록되어있는 km 가 제가 구입한 km 가 달라서
성능보장보험 적용이 안돼고 km 오버로 그냥 폐지되어버려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상분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성능보장보험 km 를 확인하고 싸인한거 아니냐 라고 당당히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래도 자기는 사이트에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사이트 km 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성능보장보험과 약 700km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춘천하고 고치러 다녀서 좀 차이가 난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능은 300km 이상 차이 나게 되면 재성능을 보고 고지해야 한다고 하내요)
성능보장보험의 km 수와 제가 구입할 당시에 km 수(사진찍어놓길 다행) 가달라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본의 과실에 인해서 확인하지 않고 싸인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차량 구입시 그많은문서에 km 는 성능보장보험 한군데에 있었고 그 글씨도 정작 찾아보지 않으면 보기 어렵더라라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안해준다고 머라고 했더니 km 차이가 난이유를 설명해주면서 그럼 처음에 50만원 지원 햇던거에서 5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처음 구매하면서 차량 운적석 뒤 지붕 몰딩깨짐, 찌그러짐 뒷 트렁크 타이어 보관찍힘, 차 내부 안전벨트 부서짐 등을 출고 후에 발견 하였지만 굳이 다시 전화하지 않았는데 출고 2000km도 안되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조율 과정중에 다시 에어컨이상 증상으로 아에 찬바람이 안나오고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거에요 ㅠㅠ
그래서 벤츠 정비소에 들어가서 정식 수리비 청구 해보니 ..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하였고 약 2000만원 장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민원 넣었더니 환불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환불은 가능하나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은 업체와 협의
차량금액만 환불 해주고.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그리고 저 금융 위약금 등은 협의 해야 하는데..
이게 협의 대상인가요?? 저는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ㅠㅠ 저는 차 한달도 못타고 수리비 2000을 내던지 아니면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800만원을 손해 보던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민사로 손배 청구를 한다해도 1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회사일도 제대로 될이없고 ㅠㅠ
힘드내요 조언좀 해주세요. 민사말고 형사 가고 싶내요
위 내용 판결을 가지고 형사 진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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