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지하주차장에 누군가 다먹은음료컵을 바닥에 버려두고 갔길래 보자마자 너무 화가나더군요...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해 해당건을 얘기한뒤 cctv열람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이따 저녁에 관리실방문 예정입니다...
cctv열람시 차량넘버확인만 되면 동호수찾는건 시간문제라... 만약 확인이 된다면 후조치는 어찌해야할지 고민되어 글남겨봅니다.
전화해서 뭐라고할까? 전단지를 만들어 엘베에 붙혀놓을까? 별 생각을 다하고있네요...
보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거같습니까? 의견 여쭙니다...
저럴거면 커피를 마시질 말던지… 기본소양이 안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커피잔 짱개시킨거 구석에 박아두고감
제일 꼴보기 싫은 놈들
알기론 개인부지내 투기도 단속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달리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지, 대상지역은 따로 구분이 없으니까요. 단속 가능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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